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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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4일 목요일 오후 11시 33분 59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피로와 관련한 미하원 청문회


38052번 글에서 저는 편승과 이동을 분명히 구분한 연합뉴스

기사까지 퍼왔습니다만?

또 그 글에서 저는 편승은 Augmented Crew Time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항공안전본부의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제 이동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dead heading time을 전 이동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남의 글이니 정의 파악이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아니면 키즈의 모 분 말대로 맘에 드시는 구절만 독창적으로 읽으시는 것은 

아니신지?

그런데 퍼온 오마이 뉴스의 이동시간은 그럼 무엇인가요??

키즈의 모 분이 정의하시는 편승시간(dead heading)도 아니고..

그 기사의 이동시간은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출근시간을 얘기하시는건가요?

아니면 퇴근시간? 아님 둘 다 합친 시간을 말하는겁니까?

그리고 키즈의 모 분이 정의하시는 편승시간(dead heading)을 

비행시간에서 빼시다뇨? 이 무슨 날벼락을?

안전운항의 시금석은 어디갔습니까?
^^^^^^^^^^^^^^^^^
그런 황당함은 어디에서?



@이번엔 뭐를 출동시킬까? 역시 드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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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경우와 항공운전본부의 편승시간의 정의는 Augmented Crew Time 이
맞습니다.

대한항공의 노사 양측의 단협안의 경우는 아니죠. 제가 parkeb님이 독창적으로
읽으신 다고 보는 것은 이부분이죠. 노측은 편승 승무원(deadheading crew)가 
명문화 되어있고, 사측은 편승시간은 비행시간에 불포함한다고 안에 적어 
놓았습니다. 만일 사측이 항공운전본부의 편승시간의 정의를 따른다면 
운항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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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비행시간과 관련해서는 parkeb님은 deadheading time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말아야 한다, 또는 안전운항을 외치려면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사강님은 deadheading time에 수당을 받는 것은 동의하나 노동강도가 
비행시간에 훨씬 못 미치므로 그만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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