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48분 27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근무시간 과연 많나? >비행시간(flight time)과 근무시간(duty time)을 구별 못하시는군요. 내가 어떻게 구별을 못했다는 소리인가요?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무조건 구별을 못한다며 땡깡만 부리면 그만이라고 여기시는 황당한 사고구조를 가지셨군요. >비행시간 + 데드헤딩 == 근무시간 이라는 황당한 방정식은 어디에서? 편승시간(augmented crew time)과 승무시간을 합한 비행시간과 이동시간(Deadheading Time) 외의 다른 근무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합해야 하겠지만 딱히 아는 바가 없어서 조종사가 일하는 시간들을 합쳐서 근무시간이라고 한 건데 뭐가 황당하지요? ========== 딱히 아는 바가 없어도 상식적으로 근무시간이 비행시간+데드헤딩 보다는 많을 거라는게 명백하지 않나요? 다른 근무 시간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아래는 대한항공 단협안 사측안입니다. ---- 제6장 근로시간 및 휴가 제1절 근로시간 제51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주 최고 48시간으로 한다. 단, 비행업무 이외의 업무수행 시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항승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공법 상의 비행시간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 기준에 의한다. ---- 아래는 노조측 안입니다. ---- 제 6 장 근무시간 및 휴가 제1절 근무시간 제61조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적용한다. ② 근무시간이라 함은 비행업무를 위해 출두했을 때부터 비행업무 종료 후 30분까지의 시간, 행정근무시간, 훈련시간, SIM시간(Pre briefing, De briefing 시간포함)및 회사가 주관 하는 각종 교육(안전, 특별교육시간 포함)과 행사 시간을 말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 1항의 2주간 탄력근로 시간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항승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공법 상의 비행시간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은 단체협약 제 64조(비행시간운영제한)을 따른다. >"무지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런 소리를 하고싶으면 적어도 뭐가 어떻게 무지라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쯤은 있어야 할텐데, 그런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으니 그 소리는 당신의 그런 땡깡에나 딱 어울려 보이네요. ----- 이제는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아참 갑자기 예전의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논쟁이 생각나는군요. >이제는 갑-을-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엉뚱한 이야기로 논점을 흐릴려고 하는 수작 같아서 가소로울 뿐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를 끄집어 내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밑도끝도 없이 불쑥 이젠 뭘 아느냐며 빈정대는데, 정말 같잖은 정도가 한량이 없네요. ---- 모르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맘에 안드는 상대는 무조건 비난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반복되서 하는 말입니다. 기억도 안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