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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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3일 수요일 오후 02시 34분 00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피로와 관련한 미하원 청문회


>편승시간 제외한 비행시간 960시간 제한, 편승시간 100시간 제한.
>편승수당은 현행대로 비행수당의 75%로 타협을 보면 어떨까요? 
>뭐 구르미가 parkeb님과 타협 본다고 파업이 멈추는 것을 아니겠습니다만..


데드헤딩이란 이동시간은 편승시간과 다르며, 편승시간은 이미 비행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이 여러번 게시되었는데, 다른 글들은 읽지도 
않고 글을 쓰시나요?

===== 

혹시 parkeb님이 올린 글( 38052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6)항과
(7)항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편승시간의 
정의를 parkeb님식으로 유추하는 것은 무리지요.

대한항공 노조측 협약안을 계속 읽다보면 66조에 

회사는 1 SET Crew 이외에 비행중 근무교대를 목적으로 추가 승무원이 탑승 시
또는 근무편조 이외에 이동할 목적으로 Deadheading Crew(편승 승무원) 탑승 시
다음과 같은 기내 휴식시설 및 좌석을 배정한다. 기장 또는 운송직원 어느
누구도 승무원 휴식을 위해 제공된 좌석을 팔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추가승무원과 편승승무원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parkeb님과 sagang님께서는 
맘에 드시는 구절만 독창적으로 읽으시는 것은 아니신지.

게다가 대한항공 사측의 협약안을 읽어보시면 53조에

⑥ 편승시간은 각 기간별 총 비행시간에 불포함한다.

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기존안보다 대폭 후퇴하여 노조측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안이나 사측안에는 편승시간의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만 님의 
정의대로라면 좀 황당하지 않나요?

아시아나 노사 단협 실무협상 녹취록을 보면 노조측이 이동시간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하는 이유가 흔히 "귀족노조"운운하던 사람들로부터 "버스타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 싫어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parkeb님의 38053번 글에서 어떤 조종사분께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의
정의에 의하면) 추가승무원일때와 편승승무원일 때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고
탑승하는 시간을 싸잡아 "편승시간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정의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두가지다 비슷한 선상의 연장노동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외에 여러글들을 보면 편승시간을 둘러싼 여러 다른 정의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도 노사간에 합의 또는 명문화되지 않은 "정의의 전쟁..(war of 
definition)"이 아닐까 하고 넉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다 붙이기 
다름인가요?

어쨌든 저의 편승시간의 정의는 deadheading time입니다.


>편승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닙니다. 일정한 수당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의 미하원 청문회 기록을 잘 읽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넓은 1등석에 앉아서 객실승무원으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간다 하더라도 
>저기압의 건조한 공기, 비행기 소음, 시차 등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무리해서" 휴식을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골프를 휴식이라고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만, 데드헤딩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한 사람이 있기라도 했나요?
전,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시간과는 도저히 `동등하게` 봐줄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요?
수당도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시간과 `동등한` 수당을 요구하는 
건 매우 비합리적인 소리라고 한 거지, 수당을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퍼스트클래스의 넓고 편한 좌석에 앉아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건 
그리 힘들지 않은 비행이며 즐거운 비행일 수 있다"는 글을 쓴 사람은 바로 
파업중인 아시아나의 조종사입니다.
"무리하게 골프친다고 피곤한 상태로 비행임무를 한 적도 있다"는 고백 역시 그 
조종사가 한 말이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파업 당사자인 조종사가 한 말이니, 이동시간은 무리하는 
거라면서 골프는 휴식이라는 님의 주장이 얼마다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를 
보여주는 데엔 충분한 것 같아서, 그러한데도 "1등석 승객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이동시간(Deadheading Time) 을 조종시간과 동/일/하/게/ 
비행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은 겁니다.

동일하게 비행시간에 포함해야 하고 동일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세요?

=========
저도 퍼스트클래스의 넓고 편한 좌석에 앉아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건 그리 
힘들지 않은 비행이며 즐거운 비행"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리고 나서 다시 비행기를 조종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라는 주장은 
무리라고 봅니다.

무리하게 골프를 치면 피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골프가 휴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지요.
탁구나 배드민턴을 쳐도 "무리하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승무원이나 편승승무원으로 비행기 탑승하는 시간은 일종의 반갑지
않은 연장근무(overtime)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야겠지요.
편승시간의 경우 비행시간에는 포함하되 비행경력에는 포함하지 않는게 
합리적이겠고 조종사인력을 확충해서 편승시간이 생길 소지를 대폭 줄이는게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일 듯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운항보다 경제성,수익성을 
앞에 내세우는 악덕 자본가에게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라면 비행수당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보겠습니다. ^^


뱀다리:

아참.. 대한항공 노조측 안의 66조의 경우 좌석 배정에 대한 얘기인데 기존에
편승승무원으로 또는 조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조종사가 비행기를
탑승하려는데 게이트 직원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 1등석 자리가 비었음에도
economy석에 배정시켜준 적이 있었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 근거있는 추측을
해봅니다. 단협에 명문화시켜놓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골탕먹이려 드는 사측이
밉기도 하겠지요. aileron님께서 더 자세히 조사해보지 않고 일부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파산위기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델타항공의 경우
직계가족에게 국내선은 무조건 공짜이고 국제선은 몇장인가를 공짜로 주고 그
이상은 75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1등석에 자리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coach석을 타게 된다고 합니다. 집이 괌인 애가 늦잠자서 비행기를 놓쳐도
태평하길래 놀랐었는데 법적 보호인(Guardian)이 델타항공에서 일한다고 다음
비행기 타러 가더군요. 몇장인가를 물어볼려고 했는데 대답해주실 분이 휴가를
가셨다고. ^^ 이는 조종사뿐 아니라 게이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도 주는
혜택입니다. 이런 경우 Robotec군식의 가격 산출을 빌리면 무한대의
혜택이지요? 그런데도 파산위기의 항공사가 그런 혜택을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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