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5년 3월 31일 목요일 오전 01시 09분 08초 제 목(Title): Re: 군 가산점 다시... >우가 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뭘 더 준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덜 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게 계산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군요. 제가 비유로 든 초과근무수당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 보죠. 회사에 취직해서 법정근무시간을 일한 사람한테는 누구나 기본급여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필요해서 몇몇 인원을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회사는 마땅히 초과근무를 한 몇몇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왜 쟤들한테는 돈을 더 줘? 불공평 하잖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일부는 더 받고 다른 일부는 덜 받았습니다만 이 케이스를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더 받은 일부는 그만큼 더 일한데 대한 보상을 받은 거에 불과하니까요. 님 말씀대로 ‘더 받고 싶으면 초과근무를 해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경우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줄 초과근무수당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법정시간동안만 근무를 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급여에서 얼마씩을 공제했다면 이는 지극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일한 일부에게 돌아가는 보상으로서의 돈을 회사가 따로 재원을 마련해서 준 게 아니라 다른 일부에게 “마땅히” 돌아 가야 할 돈을 일부분 가로채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더 받고 싶으면 초과근무를 해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본 다른 일부가 요구하는 게 ‘우리도 초과근무를 한 사람만큼 돈을 줘’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을 몫을 다 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로 든 ‘군필자에게 병역기간만큼 감/절세’ 제도는 전자에 해당됩니다. 저 제도가 시행되면 군필자만이 감/절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에 대해 군미필자들이 불평할 여지는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부여한 의무이고 군필자들은 그 국가를 위해 봉사한 댓가로 일정기간동안만 그 의무를 면제받는 거니까요. 따라서 군미필자들도 그 혜택을 받고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봉사, 즉 군대를 가면 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군가산점 문제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군가산점 제도가 무엇이죠?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 고시에서 군필자들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임용 고시는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 시험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 시험에서 전 국민 개개인 은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기회균등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의무이자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고시에서 일부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이는 곧 다른 일부에게 ‘균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 ? 다시 말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할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위에 어느 분이 100 m 달리기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군필자에게 감/절세 제도’때와는 달리 ‘군가산점 받고 싶으면 군대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군가산점’ 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래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법적으로도 보장된) 기본 권리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과의 공평함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회의 균등은 가산점이 >있어도 구현이 된다고 누누히 말했습니다. 왜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저해한다고 보는 건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군대에 갈 기회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평한 것 아닌가요? (위에서 다 얘기했지만 다시 줄이자면)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님께서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소위 군미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 들과 무조건 동등한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유무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군가산점-공무원 고시에서 그 ‘기본권’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루는 것’이구요. 다시 말하지만, “국가 고시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치루는 것”은 군대를 다녀와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제 ‘군대를 자원할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한데 군가산점제도가 왜 불공정하다는 거야’ 라는 얘기가 틀린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부연하면 (이미 몇몇 분들이 잘 지적하셨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군필자들에게도 평등한 제도가아닙니다. 군가산점제도의 취지 가 무엇이죠?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럼, 저 같이 군대를 다녀왔는데 공무원 시험을 칠 생각이 없는 부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남들이랑 똑같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중 2-3 년을 "뺑이치면서” 보냈는데요. 역시 ‘억울하면 공무원 시험 쳐’가 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