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송 훈) 날 짜 (Date): 1998년02월07일(토) 07시16분03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10대 의제별 주요 합의사항 [노사정위타결] 10대 의제별 주요 합의사항 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는 6일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조정 법제안 등 위원회가 선정한 10대의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다음은 의제별 주요 합의사항. 1·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99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외부채의 공시, 전자공시제도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비 부인, 연차적으로 손비부인한도 확대 △재벌에 대한 대출시 주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협정 체결 △기업은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대한 부채상환 증자 보증 및 한계기업과 불요불급한 자산 영업의 처분 등 자기자본 비율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재벌의 지배 대주주, 기조실 임원 등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상법 개정 △기업은 핵심주력부문을 설정하고 중복된 사업의 자율적인 교환을 추진 2·물가안정 및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9%선에서 억제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 △소비자물자 통계작성시 시민단체, 노조대표등의 참여방안 강구 및 생필품 가격등 관련자료 공개 △IMF(국제통화기금)의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협의과정에 관계부처를 통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에 대한 노사의 의사 반영 △노사정위 요청이 있을 경우 생필품 가격 동향 등 물가관련 자료 보고 △매점매석 요건 구체화 및 단속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3·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이직전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최저지급수준을 최저임금의 70%로 상향조정 △실업률의 일정수준 이상 지속등 고용불안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60일간 연장 △실직자의 주택자금 상환, 전세자금, 의료비, 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대학생포함) 등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부사업을 실시 --98년중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 --담보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직자도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수혜 혜택 부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되 보험료의 50%는 직장의보에서 지원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을 확충 보강하고 전국적인 취업정보망을 확보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 직업훈련 쿠퐁제 도입등으로 20만명 이상의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체제 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대폭 확충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추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조정, 임금수준 조정, 배치전환, 재훈련실시, 휴직, 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 △98년 상반기중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 강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발생뒤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를 우선 고용토록 노력 △외국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98년중 외국인력관리제도 마련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통해 98년도에 5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재원을 확보 △실업률 상승 추이 및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감안해 추가재원 필요시 노사협의로 고용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반회계등 추가재원 확보 4·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사업도산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방안에관한 법안을 2월 국회에 제출 --사업주 부담금, 정부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등으로 조성된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설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기금을 통해 지급한뒤 향후 구상권 통해 회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5인)에 대해 98년 7월부터 시행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등 상속·증여세제의 개선 추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삭제문제와 의료보험 일원화 및 확대적용 문제는 98년중 신정부에서 입법 추진 △4대 사회보험제도의 민주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 노사 및 기타관계자 대표의 참여 확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98년중 관련법 개정 5·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기업은 부당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에 적극 노력하며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편승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해 산업평화를 유지 △노사 공동으로 '노사협력지원센터' 구성 △성과급 배분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민영화 과정에 노사대표의 의견 반영 △택시사업 완전월급제의 조속 실시 6·노동기본권 보장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은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은 97년 7월부터 노동조합 허용(98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올 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 △노조자립 촉진을 위한 정부측의 세제지원 방안 강구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98년 2월중 법개정) △노사정위의 법적상설기구화 7·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 △고용조정(정리해고) 유보조항 삭제 --조문명: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요건: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 --해고회피노력: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려을 다하도록 함 --대상자 선정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자 선정(성차별 금지 규정) --해고절차: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노동부에 사전신고 --재고용(리콜제) 노력 의무화 △근로자파견제도의 대상업무를 전문지식·기술·경험 분야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해 허용업종을 선정하고, 단순업무 분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금지업종을 정하되 98년 2월 관련법을 제정 8·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산업평화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정해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사면·복권할 것을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 △98년 상반기중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개최 방침을 지지 △정치권의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전향적 개정 요청 9·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추진 및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 대책 추진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10·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책 마련 △정부 조직의 통폐합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 △4대 보험과 노동복지 정책의 연계성 강화 ▣ 영국 BBC에서 방영한 세계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매직펜슬' ▣ ▣ 주문:080-023-0023(전국 무료전화) 02-710-0746~9(대표전화) ▣ 기사등록시각 1998년02월06일12시09분 -한겨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