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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송 훈)
날 짜 (Date): 1998년02월07일(토) 06시59분02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 전교조 합법화 파장




[노사정위타결] 전교조 합법화 파장 

앞으로 교직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공식출범하게 되면 전교조는 사용자쪽인
정부와 사립학교 법인과의 단체교섭 창구로서 교원들의 신분·근로조건
보장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로 등장할 전망이다. 

반면 그동안 유일한 교원단체로 정부와 단체교섭협의권을 행사해왔던
전문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위상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조원과 교원단체 회원이라는 이중 신분이 가능하지만 24만명에 이르는
교총 회원 상당수가 교총을 탈퇴하고 전교조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선 교사들은 보고 있다. 어느 단체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교사들간의 봉급과 복지수준, 교사의 법적인 대우와 신분보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원은 지금까지 국·공·사립학교 소속에
관계없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았으나 앞으로 노조에 가입한 교원은 여기에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동시에 사용자쪽인 정부 또는 사립학교 법인이
정리해고제·변형 및 파견근로제 등 노동관계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응조처를 취할 수도 있어 기존의 교원고용 여건이 크게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과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세력간 격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먼저 한국교총과 사립학교법인협의회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노사정위원회가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동의절차 없이 교원노조 문제를 타협의
흥정물로 삼았다”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입법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인협의회 등 10개
교육관련단체도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연합임시총회를
열고 교원노조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교총 등과의 지속적인 대화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교직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을 인정하는 등 교총의 활동공간을 보장할
방침이나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입법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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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시각 1998년02월06일18시44분 -한겨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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