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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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fall (송 훈)
날 짜 (Date): 1998년02월07일(토) 06시56분00초 ROK
제 목(Title): [노사정] 정리해고등 노사정합의에 따른 파






[노사정위타결] 정리해고 등 노사정합의에 따른 파장 

노사정위원회가 6일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의 법제화에 합의함에
따라 곧바로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업주들이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이들 관련법의 제정을
기대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위가 이날 법제화에 합의한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내용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다. 특히 정리해고는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도 여기에 포함되게 해, 그동안
외국자본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적대적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위장 인수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의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른바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해온 방법이
바로 위장 인수합병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은 미숙련 단순직 노동자 뿐아니라
전문지식을 지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파견근로제가 전문지식·기술·경험 분야는 허용
업종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단순업무 분야는 도입이 금지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분적인 견제장치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매우 넓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동시통역사와 같은 고급 전문인력과 단순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을
대량해고한 뒤 파견근로자로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감내하는 대가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신장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노동계가 따낸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교원노조 허용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교육민주화운동이 한단계 높은 질적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복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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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시각 1998년02월06일19시41분 -한겨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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