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1월25일(일) 01시14분12초 ROK 제 목(Title): 퍼옴: 왜 정리해고가 문제인가 시몬드 목사가 이해못할 말들이 많이 나오니 시몬드 목사는 일찌감치 q 누르고 나가주길 바람... - limelite ========================================================================= #9603 이수강 (MRTA ) [9600/노동자신문] 왜 정리해고가 문제인가 01/15 02:32 153 line go barun 7-3 게시판에서 갈무리한 것입니다. 정인섭 (illi ) [참고] 신문기사/왜 정리해고가 문제인가? 01/06 18:48 131 line [ 주제어 : 해고 / 정리해고 / 해고제도 / 정리해고제도 ] 최근의 정리해고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기사를 전 문 인용합니다. 내용 중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아래 제가 썼던 <정리해고 합법/불법론의 맹점>이라 는 설명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명백하게, 현재 시점에서 왜 정리 해고가 문제되고 노사정 각각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주간노동자신문 1998.1.3 627호 5면 <김보헌 기자> 지금 왜 정리해고제가 문제인가 = 신정권측, 정리해고제 도입 놓고 극심한 난맥상 표출 …… 실업대책 수립 위한 솔직한 자세 필요 = 경제현실 외면한 정리해고제 찬반논쟁 김대중 당선자가 당면한 기업체질 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수립과는 무 관한 정리해고제 도입논의를 주도, 극도의 국가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김대중 당선자측이 법개정 추진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이같은 정리해고제 시행을 사실상 노사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모처럼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전망이 불투명해 진데다 무익한 여야대립이 재연되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 우 비대위를 비롯한 차기정권측의 정치적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일단 국민회의 및 자민련은 입법추진 과정상의 극심한 난맥상을 그대 로 노출하고 있다. 25일밤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금융산업 정리해고 연내에 우선 도입' 방침을 밝힌 다음부터 이같은 혼란은가닥이 잡히 기는 커녕 비대위와 국회간, 국회재정경제위와 환경노동위간 또 여야 간의 '악역 떠넘기기' 구태재연으로 발전되고 있다. 노동법 주무부처 인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신정권측에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민회의 내부에서 조차 비대위 등 '실세'측의 언론플레이 중심 정책활동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같은 혼란은 김당선자측이 정리해고제 도입과 관련된 자명한 전제들 을 애써 무시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노개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경총의 한 관계자는 23일 회의에 앞서 "지금도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을 외국에선 모르는 모양이지"라고 고개 를 갸웃했다. 지금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한국의 정책결정 집 단조차 명확한 입장천명이 없는 상태다. 일단 금융산업이든 제조업이든, 인수·합병이든 자구노력이든, '불가 피한' 정리해고를 시행하는데는 지금도 아무런 제도적 제약이 없다. 광운대 윤성천 교수(전노동법학회 회장)는 "정리해고 관련규정이 명문 화된다고 정리해고가 더 수월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에 학계와 법조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면서 "93년에는 노사협의가 없는 경우 에도 해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등 오히려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최 근 몇년간 판례의 추세"라고 소개했다. 절차간소화의 실익도 없다. 판례에 의한 것이든 법문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가 승복하면 사내문제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위 나 법원에 구제신청을 내야 한다. 다만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제시라는 점에서 법학자 대다수는 법문명시에 찬성하고 있다. 판례는 사회분위 기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김당선자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 그는 IMF 또는 미국 측에 자신의 소신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정도' 대신에 편법을 택했다. '위기가 심화될 경우 정리해고가 불가 피하기 때문에 정리해고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은 명백히 논리비약이다. 여기다 IMF나 미국측의 주문이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에 있었는지도 막상 뚜렷한 공표가 없다. 단지 분위기 전달 만이 있을 뿐이다. 당선 일주일이 채 안돼 공약을 뒤집은 이유가 '법체계 정비' 때문인 지, IMF에 가시적 조치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해고제 도입이 안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인지 명확한 언급이 없다. 신정권측의 법개정 작업 이 극심한 혼란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을 개정할 것인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인지 본회의 몇시간 앞둔 29일 오전에도 당직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은 이 처럼 정리해고제 도입논의의 출발점이 분명치 못한데 있다.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관심이 있는 IMF 협상단 중 어느 쪽의 요구를 우선 수용 할 것인지에 대해 실세그룹과 다른 부분의 시각차도 조정되지 않고 있 다. 적당히 금융산업 정리해고제 도입의 자세를 취하다가무산되면 한 나라당에 책임을 넘기고 다른 길을 택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 역시 경제적 선택과 제도적 선택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제시하 지 않은 채 정리해고(제) 반대입장만을 고수, 주장에 힘을 싣지 못하 고 있다. 모든 시점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입장만을 분명히 천명, 실업대책과 관련된 정부측의 양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실과 괴리된 논박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신정권측 접근법을 사실상 수용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해고제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로 노사정 상층이 시 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노동자들이 거리 로 내몰리고 있음을 직시, 지금 당장 실질적인 실업대책 논의에 돌입 해야 한다는 것이 말없는 다수의 바램인 것이다. 정리해고제를 도입한다고 기업체질 개선의 조건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 고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 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제 도입여부는 전적으로 노사정 상층의 시급 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결단의 기준은 정리해고와 관련된 IMF 및 미국측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신·구정권측의 남김없는 공개가 시급함은 물론이다. 얼마나 실질적인 대책을, 얼마나 빠른 시간내 합의할 수 있느냐가 국 가사활의 전제가 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당선자의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 노사정 합의의 선결조건 김대중 당선자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화합'을 매일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도 이미 2개의 노사정 협의채널이 공식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당 선자측이 상기하는 것이다. 현 정권이 총리실 산하의 경제대책추진위 에다 노동부 주도의 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한디도 한달리 다 돼 간다. 모두 IMF 고실업시대를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소집된 이들 기구가 한달 가까이 별 성과를 못낸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물론 당선자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원구성 등을 문제삼으 면서 "계속 들러리만 강요한다면 참여를 재고하겠다"던 노동계의 경고 가 일단 잠복한 것이 한 예다. 하지만 차기정권이 추진한다는 이유 하 나로 모든 것을 낙관할 수는 없다. 먼저 기존의 시도에서도 드러났지만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이라는 두 항의 값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대·중 소규모 사업장이 기업별로 가입돼 있는 지금의 노조체제에서 노사협상 단은 상대방을 만족시킬 만한 양보의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한마디 로 실효성이 확실치 않은 '임금동경'이나 '해고자제'를, 협상 상대방 만 믿고 선언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같은 신뢰는 정부 의 보증에 의해서 증대된다. 노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 원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아야 노사도 몸이 가벼워진다. 과거와 다른 자세가 없다면 과거와 다른 실효성있는 합의도 없다. 기 업별체제 중앙교섭의 한계를 더욱 부추긴 것은 정리해고제에 대한 불 필요한 확대해석. 노사정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인 쪽이 협상의 도덕적 우위를 점할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지금도 정리 해고가 가능하며 정리해고제 도입이 기업체질 개선과 직결되지 않음을 직시, 무의미한 선동이나 언론플레이를 자중해야 한다. 노동계 또한 정리해고제 논란보다 기업이나 정부의 해고남용 및 방조를 감시하는 것에 노조의 1차적 역할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기존 주장 외에 IMF 위기를 노조 체질개선 및 산별체제 전환 의 계기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퇴직금이라도 받고 나 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내년에는 드물지 않을 것이다. 노조 의 보조조차 기대할 수 없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외면하고는 노조 운동의 미래 또한 없다. 30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빨라야 내년 12월 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그것도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서다. 피보험자가 아닌 노동자를 포함, 모든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며 임시직 보호대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정규직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노사정 합의조건 의 전면에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