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audia (가 아님...맧)
날 짜 (Date): 1998년01월25일(일) 01시16분58초 ROK
제 목(Title): Cap: [한겨레21]다시보자 정리해고.


어나니에 있던 글입니다... 무식한 시몬드 목사에게는 너무
어려운 글이므로 시몬드 목사는 일찌감치 q 누르고 나가길
바람...

                                            - limelite

=========================================================================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1998년01월24일(토) 14시24분22초 ROK
제 목(Title): [한겨레21]다시보자 정리해고.



           [ 다시 보자, 정리해고! ]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노-정간의 벼랑 끝 줄다리기와 갖가지 진통 끝에 지난 1월15일
노사정위원회가 마침내 발족됐다. 경제파탄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경제주체간의 협상
테이블이 구성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재벌개혁 등 사회개혁이나 정리해고문제 등에 관한 이른바
사회적 합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상호불신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리해고 법제화문제와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알려지고 있는 데서 연유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시중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몇가지 사실관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전제나 사실관계의 점검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IMF는 정리해고 입법화 요구한 적 없다""

정리해고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체로 “한국노동시장은 
유연하지 않아서 정리해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이 IMF 요구사항이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제를 입법화하여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부당한 주장이다. 

첫째, 한국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유연성지수는 0.55로 미국(0.67)이나 
영국(0.71)보다는 유연성이 낮으나, 일본(0.46)보다 높고 OECD국가들 중에서도 중간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IMF 등에 대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국제적 평균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근거를 갖고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는 이미 정리해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관련조항이 내년(1999년) 3월13일부터 시행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리해고는 불가피할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며, 또 해당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사전에 노조 등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리해고는 적법한 해고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IMF등에 대해 이미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설득하여야 한다. 

셋째, 인수·합병(MA)시 정리해고를 법제화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관련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인수·합병시 정리해고를 명문화한 사례는 전혀 
없다.도리어 독일의 경우에는 영업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수인이 고용관계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독일민법 613조). 즉 인수·합병시
자동고용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준 때문이라고 하면서 외국에 전혀
사례조차 없는 제도를 입법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IMF는 정리해고제 입법화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캉드쉬 IMF 총재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제 도입은 IMF 구제금융제공의 조건이
아니다. IMF는 정리해고제 도입이 국제신인도를 높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사정 3자 협의기구에서 지속적인 합의도출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IMF 총재조차 아니라고 하는데, “IMF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법제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섯째, 멕시코는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지 않고도, 또 임금동결이나 임금삭감을 
하지 않고도 경제난국을 극복해 냈다. 우리나라에 앞서 지난 94년에 이미 IMF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는 멕시코의 경우 노사정합의를 통해 경제난국을 극복해낸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멕시코에서는 정리해고제를 
법제화시키지 않고도, 또 임금동결 대신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합의하고서도 IMF 
구제금융을 성공적으로 졸업하였다는 점이다.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지 않고서도 
경제난국을 극복한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부득부득 검증되지도 않은 가설을 세워 
정리해고제 입법을 고집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 

""‘사회개혁’으로 의제 옮겨져야 ""

사실 경제파탄과 국가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정리해고제 입법화 여부에
대해 논쟁하고 대결하고 있는 것부터가 사실 사회적으로 그 의제가 잘못 설정된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경제위기의 본질이 아닌 정리해고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쟁점이 형성되는 사이, 경제파탄의 진짜 원인을 개혁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아예 묻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리해고 논쟁의 결정적 
폐해이고 어쩌면 재벌들과 경제관료들의 진짜 목적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현재 본말이 전도되어 잘못 쟁점이 되어 있는 정리해고 문제에서 전반적 사회개혁과
재벌개혁, 정부개혁 문제로 사회적 의제가 하루빨리 옮겨져야 한다. 그 본질적 
원인을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경제난국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루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언론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 
         ^^^^^^^^^^^



▣ I·M·F시대 설선물 걱정 해결해 드립니다. 한겨레마을에 문의하세요. ▣ 
▣ 주문:080-023-0023(전국 무료전화) 02-710-0741(대표전화) ▣ 

한겨레21 1998년 02월 05일 제193호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