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easons (오히려전법) 날 짜 (Date): 1996년08월27일(화) 21시46분21초 KDT 제 목(Title): [한겨레21]노동계 조세개혁운동 펼친다 1996년08월29일 제 123호 [한겨레21] 커버스토리 [Image] 노동계 조세개혁운동 펼친다 [Image] (사진/세제개혁운동이 노동법 개정 투쟁과 더불어 사회개혁을 위한 노동계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이상 내라는 대로 그냥 내는 ‘봉’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만 한 세제에 대해 노동계의 저항이 갈 수록 거세지고 있다. 올 상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결의와 국회청원 등으로 이어진 노동계의 세제 개혁 운동이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 투쟁과 더불어 사회개혁을 위한 주요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 동계에서 조세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 론이고 사회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분리과세 한 목소리 지난 6월 소득불평등 해소와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조세제도의 개혁 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을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김유선 정책국장은 “조세는 분배의 불공평을 극복하기 위해 소 득재분배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현행 세제는 직접세와 간접세간, 재산세제와 소득세제간 형평성이 지나치게 결여되었다”며 “올 가을 정 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들이 개정되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민주금속노조연맹(위원장 단병호)은 지난 2월29일 ‘봉급생활자 조세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총선을 앞둔 3월13~14일 이틀 동안 “봉급쟁이의 세금을 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 규모 집회를 가졌다.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의장 이영희)도 4월13 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춘 소득세법 관련조항이 헌법상 평등 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결의하기도 했다.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동자들이 세제개혁운동 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형평성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 록 악화되는 현실을 두고 볼 때 더이상 정부만을 믿고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5조7백83억원으로 94년보다 1조3천억 이상이 늘어 35.4%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사업·양도·이자 배당·부동산 임대 소득 등은 21.5%의 증가에 머물렀다. 여기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 소득층이 다수 포함된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2%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소득의 과세포착률이 1백%에 이르지만 사업소득 등은 20%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근로계층에게 ‘봉노릇’을 강요하는 조세행정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소득 분리 과세와 근로소득세율 별도 제정을 꼽는다. 지난 6월 국회에 청원한 ‘조 세제도 개혁방안’에서 민주노총은 △근로소득을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율 과 별도로 근로소득세율(3~30%)을 적용 △식대·주휴·생리·연월차수당, 공무원의 정근수당의 비과세소득으로 환원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세 액공제 인상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5대 총선을 앞두고 1백1 2개 선거구 2백51명의 후보를 상대로 ‘근로소득 분리과세·근로소득 세 율인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백48명의 후보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신한국당 후보들 역시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한다. 세금문제는 사회개혁운동 1차과제 민주노총은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와 생 활필수품 특별소비세 적용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천 만원)와 주식·채권 등 양도차익 종합과세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 등을 국회에 청원했다. “노동자들이 더이상 불합리한 조세제도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세금문 제는 현총련 소속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관심있는 사회개혁 과제다. 이젠 노동자들이 국민적인 물적기반을 갖추고 부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다는 측 면에서 조세제도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 예산 등을 노동 자가 직접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부과분에 대한 행정심사·반환소송·위헌법률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현총 련 정책부장 김명호씨의 말이다. 현총련은 법적대응과 함께 3만5천여 노 동자의 서명을 받아 국회 청원을 내고, 가을 정기국회 개원과 때맞춰 소 득세법 개정 운동을 강력하게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가계를 뒤흔드는 근로소득세, 고소득자의 터럭도 거드리지 못하는 사업소득세는 조세제도의 불합리한 구조의 한 단면이다. 조세제도 가 장기적 비전으로 직접세 위주의 세수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재산세제 와 사업소득세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의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다 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은 자명한 일 이다. 김수병 기자 [한겨레21] � 한겨레신문사 1996년08월29일 --------------------------------------------------------------------------- [커버스토리] [포커스] [문화시대] [특집] [지난호] [전체보기] [처음] +--------------------------------------------------- | 오히려 전 / | 법 없이도 살수 있는 놈이죠. :<))* \ +----------------------------- hmh@gregory.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