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아이디) 날 짜 (Date): 1996년08월18일(일) 10시13분35초 KDT 제 목(Title):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금융실명제와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의성 메일이 왔었는데 한동안 키즈에 접속을 하진않아 오늘에야 볼 수 있었다. 정치보드에 답변을 올려주기를 바랬으므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여기에 답변을 쓴다. 다 알다시피 금웅실명제는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써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모두 실명을 쓰면 누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느 정도의 금융소득을 올렸는지 조세당국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겠는가? 금융실명제의 바른 취지는 우선 검은 돈의 흐름을 억제한다는 데 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종합과세 즉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한 과세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즉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 구좌를 갖고 있어도 특정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것을 합산하면 종합소득이 파악되니까...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상식인데 이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되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등..)는 세율이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저축의 여력이 없는 저 소득층에 부담이 더 가게되는 역진성을 띄게 된다. 근로소득세도 세원이 쉽게 노출이 되므로 실효세율이 높다. 따라서 간접세의 역진성, 근로소득자의 상대적 불이익등을 감안하면 누진적인 종합과세와 주로 부자들이 많이 버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원 포착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없으면 개인의 종합소득을 산정하기 힘들어지므로 종합소득세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억일 때 세율이 30%이고 5억일때 20%라면 가명이나 차명구좌를 이용하면 분리과세가 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된다. 종합소득세제와 금융실명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가명이 금지되더라도 차명을 이용해서 떳떳하지 못한 돈을 숨기고 종합소득세율을 줄일 수 있지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종합소득이 커져 자신의 원래 소득에 대한 세율도 함께 올라 불이익을 보게되므로 이름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따로 보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빌린 이름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그 소득으로 인해 높아진 세율에 대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노태우 부정축재자금도 이름 빌려준 사람이 자기 앞으로 나온 세금을 노태우 측이 제 때 처리를 안해 불만을 호소하다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절세(탈세?)효과 + 재산 은닉 효과가 그 보상보다 크다면 차명구좌을 이용할 유인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더구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원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는 그 사람이 차명의 댓가로 받는 불이익은 별로 없다. 장학로도 뇌물을 동거녀 친족 명의로 분산 예치하지 않았던가. 금융실명제 이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통계도 본적이 있다. 금융실명제로 소득이 합산되고 세원이 쉽게 노출되므로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율이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차명으로 자금을 분산시켜 또 세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주요목적인 조세정의를 위해선 종합소득세가 필연적이고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차명에 대한 규제가 뒤따라야하고 무기명이나 분리과세형 금융상품은 없애든지 최소화해야한다. 저소득자나 중산층을 보호하려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면 될일이다. (즉 저소득층에 저세율을..). 또 우리나라는 국제수준에 비해 금리가 높으므로 금융실명제와 종합소득세의 취지를 어겨가면서 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 저축 장려에 나설 필요는 없다. 그런데 현행 금융실명제는 차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금융실명제로 세원이 드러나 실효세율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상위권의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었다. 무기명 장기 채권이니해서 아예 금융실명제나 종합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국제수지악화를 우려해서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여럿 허용하려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안의 개인의 금융거래비밀을 보호하는 조항이 너무 엄격해서 어떤 면에선 검은 돈을 굴리기 용이한 측면도 있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이고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돈의 규모나 이동을 국가에서 비밀로 보호해줄 아무 이유가 없다. 미국에선 개인의 금융정보를 입수해서 이를 금융기관에 파는 기관도 있다. 경제의 효율,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선 이게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다.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없는 것 보다는 나을지 모르나 당초의 요란한 정치적 선전과는 달리 별 볼 일 없는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입맛이 쓰다. 금융실명제와 종합소득세가 제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가 여전히 효율과 정의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