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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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ild (:: 잠팅 ::)
날 짜 (Date): 1996년03월13일(수) 20시53분33초 KST
제 목(Title): 국보법,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말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재영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영   (ljyoung )
보안법없이 형법으로도 충분합니다             08/18    19:28   247 line


토론장의 모든 글들을 다읽어 봤습니다

국보법이 계속 존재 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은 

국보법이 없으면 반국가 활동을 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가장 많은 걸 보았습니다

국보천 존치에 찬성하는 분들이 

다소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공산주의자와

국가의 존재 마져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처벌할 법이 없

기때문에보안법을 폐지 할 수 없다는 주장이였습니다

분명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이 무척 많이 계신다는걸 

세삼 깨달았습니다

분명 국보법외에 일반 법으로도 충분히 완벽하게 반국가

행위자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형법과 군형법등에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자를 처

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보법 존치론자들의 주장 ...국보법 없으면 반국가 행위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는 명백히 거짓이며

이는 독재자들의 자신의 집권안정을 위한 거짓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일본놈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치안 유지법

이 있는한 우리는 식민지국민의 역활 밖에 못할 뿐입니다

자주독립 국가에서 식민지법으로 통치받는 국민!!!


다음 글은 형법에서 국보법과 중복되는 조항들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타이핑이 느려서 더올리는 것도

힘이 들어 조금만 올립니다

읽어 보시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자는 어떻게 국보법 없이

처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요

형법으로도 충분함을 느끼실 겁니다
 
  
  
  
법령명: 형법                                                           
         
제정일: 1953.09.18            최종개정일: 1988.12.31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 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
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 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92조 (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 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 (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 (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
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 (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
용에 공할 수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9조 (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
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제102조 (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 (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2 삭제 <88.12.31 법4040>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기)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기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전3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수 없다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
하의 금고 또는 2만5 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만5천환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113조 (외교상 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①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한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환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
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
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9조 (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
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
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
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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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일부분만 읽어 보신 겁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앞서 어느분이 게제한 국보법을 보시면

중복 되는 사항이 많음에 놀라겁니다


여기서 분명 우리가 알수 있는것은

보안법은 교묘한 언어적표현으로

단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반국가 행위자로 처벌 하려고 보안법을 제정 했음을 느끼  실겁니다

세상 모든이들이 손가질하는 법을 왜 ? 머땀시?

애지중지 하는 겁니까?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누누히 폐지 하자고 강조한 법이

그런 악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존을

맡겨주는 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맘만 먹으면 보기싫은 주사파 애들도 잡아 넣을 수 있는게

보안법 말고도 형법으로 그리고 그밖에 법률으로도 충분한데...

다만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뽑히고

법적으로 이상없이 활동하는 반대파 국회의원만 잡아 넣지 못할 뿐입니다

안중근의사도 윤봉길 의사도 잡아 가둘수 있는 그리고 김일성과 회담 할려던

대통령마져도 잡아 가둘 수 있는 국보법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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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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