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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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fi (jesufi)
날 짜 (Date): 1996년03월13일(수) 17시04분00초 KST
제 목(Title):  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그 법의 역사 부터 맛이 갑니다. 일제 시태 부터,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까지... 정권유지의 도구로 철저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보법의 적용 사례를 살펴 보십시요. 노태우 때에, 개정될려고, 

했으나, 문익환 씨와 임수경 씨의 방북으로 그것을 빌미로 무산 시켰죠.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죠. 같이 유엔에도 가입하고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가보안법은 남북합의서와도 배치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을 규정하는 부분에서

배치될 것 입니다.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요.

국가보안법은 대체로 조항이 무척이나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내말도 그런가..?)

그래서, 적용의 사법부의 (곧 정권이겠죠)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 질 위험이 

상당합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많이 논의되고 있죠. 엄격한 법적용을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그 사람이 빵을 훔친 것도 아닌데, 빵을 훔치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사람들

죄인으로 잡아 가두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은 그런 웃기는 법입니다.

결론은 앞의 분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보안법은 지금 현존하는 법으로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둑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통신노조 분들이 국보법으로 매도 당한 것을 보면........

아. 또, 북한의 접촉애서도, 민간이 하면, 무조건 잡아 가두고, 정부가 하면,

괜찮다는 희안한 법이기도 합니다.

뤼 달아 주시면, 더 자세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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