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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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
날 짜 (Date): 1995년12월16일(토) 13시05분41초 KST
제 목(Title): 속보]노씨 YS에 수백억 넘겨줬다..





5·18 특별법의 돌출로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의 충격이 한풀 꺾인 가운데
‘수백억원대 정권 인수인계 자금’전달설이 언론계 주변에 퍼지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노씨가 직접 현직 언론사 간부에게 이 사 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YS 적잖은 타격 

정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비자금 사건이 터진 직후 연희동 자택을 방문 한 한
언론사 간부에게 노씨가‘세자리수’(백억원대)의 정권 인수인계 자금을 김영삼
대통령쪽에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노씨의‘고백설 ’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언론계에 흘러다니고 있다. 특히 이 언론사 간 부는 노씨와 상당한 교분이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어 언론계에서는‘수백 억원설’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동안 인수인계 자금‘수백억원설’은 정가와 증권가에서도 나돌았고, 노씨가
가족들에게 밝혔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돼왔다. 그러나 이번의 노씨
‘고백설’은 그 발원지가‘믿을 만한’언론계 인사라는 점 에서 한층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액수가 얼마인지, 노씨가 직접 김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 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일 고백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당에 대한 통상적 지원금 이외 에는
노씨의 자금 전달설을 극구 부인해온 김영삼 대통령과 여권 고위층 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 직후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노씨 비자 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강삼재 사무총장 등 여당 간부들도 “대 선 이전 당에 대한
지원금은 있었으나 선거 이후에 별도로 받은 자금은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박관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삼재 신한국 당 사무총장 등도 “당에 지원된
자금을 밝히겠다”며 14대 대선에 노씨 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은 시인했으나
정권인계 자금에 대해서는 정 부 여당 고위층 모두 완강한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11월9일 국민회의 최재승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 취임 2일 전 김덕 룡 의원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수석이 만나 정권인수와 통치자금에 대 해 사전조율했다”며
‘1천억 이상 전달설’을 주장하자 김 의원쪽은 “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에서 전·노씨 비자금을 추적해온 한 의원은 “노씨가
중립선언 이후 대선 지원금으로 7 백억원, 선거 뒤 정권 인수인계 자금으로
1천3백억원을 YS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대중 총재 역시
“김 대통령은 노태 우씨에게서 선거지원금으로만 모두 3천억원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 장했다. 국민회의쪽은 한마디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이전은 물론
대통 령 당선자 시절에도 수백에서 수천억원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다.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노태우씨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정권인계자금 전달 설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아마 사실이라 해도 드러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 역시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한 듯 말로는 대선 자금의 사용처도 조사한다고
하지만 뚜렷한 수사진전은 없어 보인다. 


집권 후반 결정적으로 발목 잡을 수도 

만일 전달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 대통령에게는 도덕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이나 후 원금
이외에는 어떤 명목의 정치자금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정치자금법 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시효는 3년이지만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의 죄 이외에는 시효가 중단되므로 퇴임 이후에 도 사법처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결 정적으로 발목잡을 뿐 아니라
퇴임 뒤에도 두고두고 야권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권이 대선자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초하는 갖은 비난에도 끝까지‘비밀’을 지키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진상을 감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이택 기자  

 한겨레신문사 1995년12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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