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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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urunsan (마지막잎새)
날 짜 (Date): 1995년11월30일(목) 13시15분01초 KST
제 목(Title): 아니다, 특별법이 유일한 대안이다..





최근 정국을 보면 무언가 가닥이 잡혀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갖게된다.
즉, 아직 누구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움직여야할 때'에 대한 가중치가 있다면
지금이 그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이다.


우선 그간의 경과를 보면 

(1) 재야와 야권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있었고

(2) 노태우 부정축재를 둘러싼 대선자금 파�
    (이는 민주당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민자당과 국민회의의 이전투구로
     확대되었다.)

(3) 이 파문이 김영삼 자신에게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이전부터 예견되어 오던 
    가능성 중의 하나인 '5.18특별법' 카드가 나오게 된다.

(4)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 '성공한 쿠테타'로 규정해서 기소를 포기했던 검찰은 국민여론과 상황변화를
    이유로 기소포기방침을 번복, 재수사할 방침을 정한다.

    (이 때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야권이 특별법을 애초에 요구한 것은
     검찰의 기소포기로 시효가 지나버리는 것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법(내란과 군사반란)만으로도 최소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때문이다.)

    ** 검찰의 재수사 명분은 참으로 실소를 자아낸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아직도 '성공한 쿠테타는 기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유지하고 
       있으되, 12.12와 5.17은 실패한 쿠테타(?)라고 규정한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데 국민여론이 작용을 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

(6) 5.18 불기소에 대해 재수사결정만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던 헌재가
    '두명의 전직대통령에게는 내란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다시 알려지면서, 5.18특별법 범대위는 헌법재판소를 방문,
    의견서를 제출했다.   

(7)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들이 합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일단은 검찰에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만일 소를 취하하지 않고 헌재가 전.노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시효때문에) 선고를 했다면 검찰로서는 재수사를 할 명분이 없어지게된다.




그렇다면 향후 전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일단 검찰로서는 재수사를 할 수는 있게 되었다.
물론 특별법이 없어도 가능하다.

야권에게 이와같은 소취하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만약 내용없는 특별법제정을
여권이 강행하려고 해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현행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민자당측의 이신범은 처음에는 (소취하에)
반대하다 이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면 민자당 측으로서도 특별법 
강행에서오는 무리수를 피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별법이 소급입법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던 
전두환 측의 의도를 미리 봉쇄하는 효과도 있다.

이것이 특별법 추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당초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데 있어
전.노 일당에게 불리한 甦ㅐ� 내릴 것으로 알려졌던 헌법재판소가 왜 마지막에
방향을 선회해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려 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김영삼의 '깜짝쇼'에 대한 헌법기관 상호간의 불일치 내지는 반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18특별법과 같은 중대사에 대해, 적절한 정책수렴과 애초에 특별법을 제기한
야권및 재야와의 공조는 물론이고 다른 헌법 기관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졸속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같은 점을 야권으로서는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5.18 특별법에 대해 민자당에게는 달리 복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기회를 특별검사제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재야로서는 특별법 제정요구 초기부터 일관되게 특별검사제를 포함시켰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검찰에게 다시 수사를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특별검사 도입을 90%이상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으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헌법 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정보밖에는 알고있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즉 그와같은 상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재야측의 공세는 의미를 갖는다. 5.18에 대한 주도권을 
민자당측에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이번이야 말로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좌충우돌하는 상대의 약점을 포착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제 요구� 대해서도 이를 거부할 마땅한 명분이 없어보인다.


특별검사제 관철은 상대의 약점 한가운데 놓여있다.

이번에 선례를 남겨야 한다. 
그 선례에 의해 앞으로 김영삼도 김대중도 수사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특별검사때문이다. 특별법이 아니라도
전,노는 처벌할 수 있기때문이고, 특별법이 아니면 특별검사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독점하에서)

특별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것이 내가 포스팅을 번복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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