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urunsan (마지막잎새) 날 짜 (Date): 1995년11월30일(목) 13시13분17초 KST 제 목(Title): 특별법은 필요 없다. 보도에 의하면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의 특별법제정지시 이전이라고 한다. 우선 헌재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행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없음'결정을 내린 검찰에게 다시 수사하게 하겠다는 것이 민자당 특별법의 내용이다.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봐야 무엇이 다른가. 현행 내란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전두환, 노태우에게는 사형을 구형,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기소권마저 포기한 검찰에게 특별법을 제정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특별법이 진정으로 특별법이기 위해선 중립적인(전두환에게 적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부화뇌동하지 않을 일이다. 가볍게 김영삼의 손을 들어줄 일이 아니다. 민자당의 공식 당론이 무엇이었던가. 민주당과 국민회의가 특별법제정을 요구했을 때만해도 민자당의 공식당론은 '불가'였다. 당론을 뒤집음에 있어서도 과거의 당론에 대해 일언반구도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지금의 결정이 역사적으로 당위에 해당한다면 그는 과거의 당론의 '반역사성'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어야 옳다. 언제까지 그의 '깜짝쇼'에 대해 그저 지켜보고 좋으면 웃고 싫으면 찡그리는 유치한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이젠 '정책'이란 것을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우리자신이 가볍게 들뜨지 않고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디를 향하는 지를 엄중히 지켜보아야한다. 이것이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는 민자당의 특별법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이유이다. 5.18 특별법은 김영삼의 공이 아니다. 그것은 광주 원혼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실제로 학살자를 심판했을 때에 비로소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