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hilosophyThought ] in KIDS 글 쓴 이(By): luvhurtz ( 송 훈) 날 짜 (Date): 2000년 10월 9일 월요일 오후 03시 56분 15초 제 목(Title): [먼소류] 모권제에 대한 답변 무규율 성교의 원시상태에서, 근친상간 금제를 통해 부모와 자녀의 성교를 배제하고 그 다음으로는 형제와 자매 간의 성교를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형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 아버지 남편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남편과 아내였고..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였지만 남편과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근친상간 금제를 적용하면서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지만요.. 그러면서 씨족제도에서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씨족에 속하지만, 아버지 집단은 존재하고 있었겠지요. 누가 자신의 진짜아버지인지는 몰랐겠지 만요. 모계 혈통만이 인정되고 거기서 발전되어 나온 상속관계를 바호펜은 모권제라고 불렀지만.. 법학적인 의미에서의 권리와는 거리가 멀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요.. 그리고 엥겔스는 그 단계의 인간의 노동력은 그 유지비를 넘는, 주목할 만한 잉여를 창출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포로리님이 잘 설명해 주신것 같고. >자식이 어머니 씨족의 재산 >보다도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쪽 씨족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남자가 자신의 자식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아이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필요를 왜 느낄까하는 데 대한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자식이 상속받고자 했다기 보다.. 사유재산을 가진 남자 아버지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수밖에 없지 않은가요?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아무에게나 주기는 싫었을것이고, 상속 시키길 원했다면, 그 대상자를 찾아 자기 씨족으로 편입시키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 가족형태도 가부장제로 쉽게 변화되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일부다처제도 출현하게 되었을테고요. 부의 증대와 생활 방식의 변화, 근친상간의 금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