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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wjun (붉은노을)
날 짜 (Date): 1996년03월07일(목) 15시57분00초 KST
제 목(Title): 68 만원 수당의 고민 


본인은 요사이 국민 교육 신문사라는 곳에 전화가 가끔 온다.

그 내용인 즉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국민 교육 신문사라는 곳에 비상주
(? 비상임 : 발음이 불명확 하여 정확히 못들음)

이사라는 직책을 수여 받고 월 68만원은 주택 관리사 자격증 수당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 교육 신문사라는 곳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 글
을 올린다.

이하 내용은 본인의 추측이므로 혹시 작못되에 국민 교육 신문사라
는 곳에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추측 1.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획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교
재대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 아닌가?

 추측 2. 이사라는 직책을 수여 받고 월 68만원은 주택 관리사 자격
증 수당의 의미는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획득을 선전 하기 위한 내
용이 아니가?

우선 추즉1은  본인이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추측만을 서술한 
것으로 종료하고 추즉 2의 경우만 정리해 보자.

 추측 2. 정리.

  우선 이사란 직책의 특징을 확인해 보자. 기업에서의 이사란 직책
은 정규 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한 임시직 체제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이 경우 이사라는 직책을 수여 받고 월 68만원은 주택 관리사 자격

증 수당을 받는 것은 아무련 하지가 없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지출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격 수당의 수
입이 어디 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만약 국민 교육 신문사가 어떤 법
인이라면 그곳에 소속된 직원이 어떤 공동 주택 (아파트)등을 관리 
함으로써 수입이 들어 올 것이다. 그 수입을 국민 교육 신문사의 수
입으로 하고 고용인의 월급과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격증 수당으로 지출할 것이다. 이경우 이사란 직책의 특성상 특별
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택 관리 법
인 구성을 위한 자격증의 대여/임대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자격증
의 대여/임대는 불법이다. 또한 이러한 불노 소득의 원천이 공정히 
분배 되어야 할 대상, 즉 공동 주택 을 관리한는 법인의 직원이 아닌 
외분인에게 자격 수당형태로 분배한다면 본인은 법인의 직원을 등
처먹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무런 규정을 정의 하지 못하고 추측한 내용을 이런 공용 게
시판에 올려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글을 마감한다.

또한 이런 본인의 생각은 추측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국민 교육 
신문사라 는 곳에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적적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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