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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testors (testors)
날 짜 (Date): 2004년 5월 30일 일요일 오전 02시 02분 03초
제 목(Title): Re: 내가 좋아하는 일


> 특정이용자에게만 사용이 허가되는 영조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일례로, 교도소는 영조물이지만 수형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체를 따져보자면 교도소는 수형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아닐까요?
못된 녀석들을 어딘가에 격리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해서
교도소를 '이용' 한다고 보는게 맞을듯 싶은데요..
그리고 미치광이 연쇄 살인범이 교도소에 갇혀 있기에
역시 교도소에 갇힌 사기꾼은 보호받고 있으므로..
수형자도 교도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아래는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114111 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 공공영조물 또는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국,공립학교나 병원,도서관
> 박물관, 극장, 고아원, 양로원, 우편, 전신, 전화, 철도, 교도소 등이다.  ....
>
> 영조물에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영조물(병원,학교,철도,전화등)과
> 행정주체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공용 영조물(교도소,시험장,경찰용 전화 등)이 있다
> 영조물은 그 본질에 있어서 개인이 경영하는 같은 종류의 시설과 다른 점이 없으나
> 공공적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법률은 영조물 관리자에게 영조물규칙제정권, 명령징
> 계권, 공용부담특권, 영조물경찰 등 개인의 그것과는 다른 법률적 취급을 하는
> 일이 많다. 

학교는 병원, 철도, 전화 등과 함께 교도소와는 구분되는듯 하네요..

- T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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