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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Diary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4년 5월 30일 일요일 오전 12시 42분 28초
제 목(Title): Re: 내가 좋아하는 일


>영조물이라는 것과 재학생 우선권에 무슨 필연적인 상관관계라도 있나요?

"국·공립학교의 법적 성질은 영조물(public institution)로 파악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즉, 학교는 교직원 등의 인적 요소와 
교사(校舍)·교구 등의 물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체로서 일정한 장소와 기간 
그리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특정한 다수의 학생에 대하여 계속적·지속적인 
                           ^^^^^^
교육을 실시하는 영조물로서 법적 성질을 지닌다. (교육법학연구 11호)" 

정확한 용어는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영조물에는 종류가 있고 도로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조물과 
특정이용자에게만 사용이 허가되는 영조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교도소는 영조물이지만 수형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인용한 글에서 보듯이 국공립학교는 특정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영조물입니다.


>>14106   blueeye (꼬망      ) 3.29  145 Re: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다 ?

그 글이나 그 아이디가 아닌데요. (아이디는 저도 별로 자신없음)
요지는 윗문단에 제가 쓴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외부인이 서울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소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에는 저도 100%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방안이 나왔을때 저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외부이용자들이 거부해서 무산됐으니 
스테어님과 제가 소액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의견일치 한다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외부이용자의 다수가 바란 것은 공짜 독서실이었으니까요.

지금의 외부이용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용료 부과에 고시생들이 찬성하기 전까지는 선택은 두가지 뿐입니다.
외부인의 열람실 이용을 금지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묵인(또는 허가)하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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