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ongJi ] in KIDS 글 쓴 이(By): Arirang (LEON) 날 짜 (Date): 1997년08월08일(금) 21시02분11초 KDT 제 목(Title): 산업기능요원제도 【 내 용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산업을 육성.지원 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 으로 보는 제도 【 대 상 】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종전 방위병 입영 대상자 포함)중 ◈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기술 자격.면허 제한 없음 ┌─────────────────────────────────────┐ │ ※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표 │ │ │ │┌─────────────┬─────────────────────┐│ ││ 학 력 │ 기 술 자 격 및 면 허 ││ │├─────────────┼─────────────────────┤│ ││ 대 학 (원) 졸 업 자 │○ 기술계의 기술자격 ││ ││ │○ 해기사의 면허 (소형선박의 조종사 제외)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기술계의 기술자격 ││ ││ (대학 3~4년 중퇴 및 │○ 기능계의 기술자격 (서비스기술분야 및 ││ ││ 휴학자를 포함한다) │ 기능사보 제외) ││ ││ │○ 해기사의 면허 (소형선박의 조종사 제외) ││ │├─────────────┼─────────────────────┤│ ││ 고등학교졸업이하자 │○ 기술계의 기술자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1~2년 │○ 기능계의 기술자격 (서비스기술분야 제외)││ ││중퇴 및 휴학자를 포함한다)│○ 해기사의 면허 ││ │└─────────────┴─────────────────────┘│ │ │ └─────────────────────────────────────┘ ◈ 농어민후계자,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 수리요원 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국제기능 경기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출원기일 】 입영기일 5일 전까지 【 구비서류 】 ┌───┬──────────────────────────┐ │ 기간 │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 및 │ ◆ 재직(취업)증명서 │ │ 방위 │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산업체│ ◆ 입상확인서(기능특기자) │ │종사자│ ◆ 성실종사 서약서 │ ├───┼──────────────────────────┤ │ │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농어민│ ◆ 농어민후계자 확인서 │ │ │ ◆ 농어민후계자 관리기록표 사본 │ │후계자│ ◆ 영농어사업계획서 │ │ │ ◆ 성실종사 서약서 │ ├───┼──────────────────────────┤ │농기계│ ◆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 │ │ 운전 │ ◆ 기술자격증사본 또는 농업기계운전면허증사본 │ │ 및 │ ◆ 농업회사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농업기계 │ │ 수리 │ 사후봉사업소의 인정서 │ │ 요원 │ ◆ 성실종사 서약서 │ └───┴──────────────────────────┘ 【 출원기관 】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업체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 【 종사할 분야 】 ◈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기술 분야 (보충역은 제조생산 분야) 【 의무종사기간 】 현역 : 3년, 보충역 : 28 개월 ※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 전 직 】 ◈ 의무종사 기간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 ◆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폐쇄 등 부득이한 경우 ◆ 하선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월 이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 종사중인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 지정업체 해고시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취소 및 의무부과 】 ┌───────────────┬───────────────┐ │ 취 소 사 유 │ 의 무 부 과 │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해당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 │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 │ 정지된 때 │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 │ │ 마칠수 없을 때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 │ │ 받지 아니한 때 │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 │ │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 │ │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여 │ │ │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 └───────────────┴───────────────┘ C/H/O/I/S/E HTTP://icrl.myongji.ac.kr/~Arirang E-mail: Arirang@icrl.myongji.ac.kr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 달도 지구도 태양도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고있다 /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