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ongJi ] in KIDS 글 쓴 이(By): Arirang (LEON) 날 짜 (Date): 1997년08월08일(금) 21시00분55초 KDT 제 목(Title): 전문연구요원제도 【 내 용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학문과 기술 연구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 대 상 】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종전 방위병 입영 대상자 포함)중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종사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 지정업체를 선정된 어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 출원기일 】 ◈ 학위취득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학기수료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외국의 대학원에서 수학후 귀국자는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료한 날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 재직(취업) 증명서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 (단, 박사과정 수료자는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포함) ◈ 병적증명서 【 출원기관 】 ◈ 자연계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 과학기술처장관 ◈ 인문사회계 및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 교육부장관 ◈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 국방과학연구소장 【 의무종사기간 】 5년 ※ 편입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4주간의 교육소집 실시(의무종사기간에 포함) 【 종사할 해당분야 】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분야 【 전 직 】 ◈ 의무종사기간 중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와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또는 박사과정 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함. ◈ 의무종사중 다음의 사유로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과정 수료시 또는 연구분야의 이전 또는 폐쇄등 부득이한 경우 【 취소 및 의무부과 】 ┌───────────────┬───────────────┐ │ 취 소 사 유 │ 의 무 부 과 │ ├───────────────┼───────────────┤ │.해고 또는 퇴직하거나 자연계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 │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중인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 │ │ 자가 휴학 또는 제적된 때 │ 근무요원으로 소집 │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 │ │ │ 지 아니한 때 │ │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 │ │ 마칠수 없을 때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소집을 │ │ │ 받지 아니한 때 │ │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 │ │ 취소된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 │ │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여 │ │ │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 └───────────────┴───────────────┘ C/H/O/I/S/E HTTP://icrl.myongji.ac.kr/~Arirang E-mail: Arirang@icrl.myongji.ac.kr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 달도 지구도 태양도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고있다 /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