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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kimsi (--수이리--�`)
날 짜 (Date): 1994년06월01일(수) 14시52분35초 KDT
제 목(Title): [고대신문] 5/30 과학 -정보보호의 법적~


 이주성   (knews   )
[고대신문] 5/30 학술-정보보호의 법적문제     06/01 11:42   254 line

K009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정보공개와 보호, 입법통해 조화이뤄야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추진

              柳 至 泰   법과대 교수^행정법 

 이중적 갈등구조 

 오늘날 우리는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역할이 강조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
를 살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과 정보와의 관계
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갈등구조이다. 즉 정보화  사회는  많은 
정보를 유통하게 함으로써 상품정보, 경제정보, 과학정보등의 유
익한 혜택이 시민에게 제공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일방적 내용의 정보유통, 혹은 왜곡된 정보의 유통 위험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또한 정보는 그 공개를 필요로 하면서도 어떠한 내용의  정보는 
비공개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주장되는 이해 관계의 대립도 나
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공개의 요청과  정보
보호의 요청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두 요청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하
나의 해결에 의해서는 그 실효적 보장이 어렵게 되며, 양자 모두 
동시에 해결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정보제공의 주체 
  
 오늘날 정보는 그 양이 증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주체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갖는 
정보는 기술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영역
에서 다른 주체에 의한 정보제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주체로서는 주된 형태로 보아 기업과 행정기관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은 개인이 소비자
로서 행위하는 경우뿐아니라 시민으로서 일정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또한 요즈음들어 그 인식이 확산된  환경보
호운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기업의 제품생산과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정보공개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과 동시에 그 피해면에서 단연 압도적인  것은 
기업측보다는 행정기관의 측면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보
를 축적하는 기술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공권력 등으로 인해 행정
기관에게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축적,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시민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정보의 공개 

 행정기관의 정보, 즉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국민을 그  주권
자적 지위에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행정정보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
차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행정소송에서  자
신의 권익을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도 공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최후의 감시자로서의 국민의 기능
을 위해서도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즉 시민이 잘못된  행
정작용이 행해지지 않도록 감시와 통제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 행정작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 집권층의 소수인에 의해서 정
보가 독점되어 비밀행정이 행해지거나, 이로 인해  국토개발정보
가 소수에게만 개방되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만연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늘 보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규율은 행정기관의  자율적
인 해결에 일임되어서는 안되며, 일정한 원칙을  마련한  법적인 
규율하에서 행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그간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규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규칙인  훈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자주적인 것이
라기 보다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를  거의  베끼고 
있어 치졸한 특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의 차원에서
는 아직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현재 행정정보공개법  제
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법을 대비한 [정보공개
기반구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이 1994년 3월  2일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훈령이 갖는  한계, 
즉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그 구속력이 약하고, 위반의  경우
에 행해지는 제재가 경미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 훈령은 그 실
효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의미한 훈령을 장기간 적용하기보다는 법률차원에서의  정보공
개입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보는 그러나 이러한 공개의 필요성 못지 않게 보호의 요청 또
한 강하게 나타나는 특색을 가진다. 즉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내
용이 국가기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합리적인  선에
서 보호되어야 한다. 물론 이때의 국가기밀에  의한  정보보호는 
국가 전체의 이익차원에서 배려되는 것이므로 정권유지 차원이나 
특정인의 탄압차원에서 남용되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그밖에
도 행정기관의 정보 중에서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에  관한  정보 
등도 관련되는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위해 보호돼야 하며, 기업의 
일정한 경우에도 영업상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이다. 
 우리는 가끔 언론을 통하여 내무부가 완성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여 헤어졌던 친척들이 다시 상봉했다는 소식, 아파트 분양에
서 무자격자들이 국세청이 완비한 주택전산망에  의해  적발되어 
분양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소식 등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들
은 개인정보의 축적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의 일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날라오는 지역구의  국회
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사 축하인사를 접하거나,  자동차
안전검사일이 되기 얼마 전부터 밀려오는 각 대행업자들의  안내
장들을 접하노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숨길 수  있는 
개인정보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정보는 그러나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때의 정보보호의 의미는 일정한  개인정보의 
비공개뿐아니라 이에 못지 않게 내부적인 정보의 관리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 
 즉 우선 개인에 관한 정보중에서 정치적 신조나 종교, 사상, 노
조나 정당에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는 입력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개인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수집된 개인정보가 수집목
적을 위반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잘못 기록된  개인
정보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입법을 통한 보호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도 행정적인 감시체제만으로는  불
충분하고 법적인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현행법으로서는  이에 
관해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전산망
에 의해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규율에 있어서 
사생활보호가 주된 규율목적이 아닌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이보다는 개인의 정보보호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는 별
도의 입법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비로소  제
정되었는 데, 1994년 1월 7일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
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
해, 그리고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열람이나 정정에 관해  비
교적 상세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행정기관에 축적된 개인의  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그러나 이 법률은 부칙을 통하여 내년 중반이후부터  시행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적 규율로는 작년에 발령된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들 
수 있다. 이 명령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정보의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의 정
보가 보호되는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는 일종의 필요악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다. 따라서 적절한 공개와 적절한 보호가 동시에 조화되지  않으
면, 정보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할 시민이 단순히 정보의  객체로
서의 지위로 전락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정보의 중요성과  동시
에 그 위험성에 대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학술탐방
   국어교육과 [참교육 실천 예비 국어교사 모임]을 찾아 

 교육현장 연계로 [참교육]실천위해 노력

 국어교육과에서는 기존의 피상적인 교육학회에서 탈피,  바람직
한 국어교육과정 정립, 학생지도, 학급운영 등 실질적  교육운동
을 표방하는 [참교육 실천 예비 국어교사 모임] (회장=朴鐘允 국
교91)이 새롭게 조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참교육을 위해 교사가 실천해야 
할 뚜렷한 지향점을 찾기 위해 이 학회에 들게 되었다}는 金眩廷
(국교94)양의 입회 동기에서도 나타나 듯이 [참교육  실천  예비 
국어교사 모임]은 전공학과에 대한 전문성 보강과 함께 실제  교
육현장에 밀접히 다가가 참교육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이 모임은 기존의 [교육연구반]과 [자주교육 실천  준비모임]이 
통합돼 이번 학기에 신설된 모임으로 세미나는 물론, 선배  교사
를 초빙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해 보는  강연회,  공동연구 
성과물 발표 등으로 운영된다. 
 통합결정에 대해  朴鐘允회장은 {[교육연구반], [자주교육 실천 
준비모임]은 모두 참교육을 위한 모색 방안을  공유하긴  했지만 
실제 학교 환경과 유리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전공과목의 
전문성 보강과 함께 좀더 현실적으로 교육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학회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참교육 실천 예비 국어교사 모임]의 세미나는  주로  학년별로 
이뤄지는데 저학년은 교육을 포함한 철학, 역사, 여성학 등 사회
과학 전반을 개괄적으로 학습하고 고학년은  20,30,40년대  소설 
등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어과목에 대한 전문성 보강을 위해 국어교육 과정에  문
제를 제기하고 바람직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 개최한 [문학교육의 과제와 쟁점]이란 주제로 열린  문학
교육 강연회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
다. 이밖에도 교육관련 도서나 사회과학 도서, {우리교육} 잡지, 
소설 등을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등 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교직진출]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모
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확고부동한 지향점을  본
인들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학회 자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과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범대 학생들 중 교직에 대해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은 현시점에서 학습지도안 검열, 교원자격 유효기
간제 등 교원통제 정책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제  교육현
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참교육 실천]을 위해 첫발을 내딘 그들의 
활동은 새롭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탁류세평

 학생스타와 출석 

              金 珉 煥  정경대 교수^언론사 
  
 신문방송학과는 인기가 좋다. 그래서인지 이 과에는 유명한  운
동 선수가 많다. 대충 기억나는 선수만 해도  십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야말로 스타급이다. 고등학교  일학년인 
우리집 막내딸은 이들 중에서 특히 농구선수 [아무개]군을  좋아
한다. TV 중계를 보다가 그가 골을 넣으면 막내는 어김없이 탄성
을 지른다. 
 막내가 유난히 [아무개]군을 좋아하는 이유는 많다. [아무개]군
은 미남이다. 머리가 좋아 공부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다. 그런
데다 미국에서 갓 들어와 버터 냄새가 난다. 그가  풍기는  버터 
냄새는 예사롭지가 않다. 고대의 촌스런 이미지와 묘하게 어울려 
신선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막내가 그를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막내
는 [아무개]군에 대해 자기 친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무개]군은 수업을 거의 빼먹지 않는다. 시
험을 보면 언제나 십등 안에 든다. 리포트도 제일 먼저 낸다. 학
과 행사에는 빠져본 적이 없다.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매우  좋
아 그를 싫어 하는 학생이 없다. 
 [아무개]군에 대해 내게 물을 때마다 건성으로 대답해 준  이런 
거짓 정보를 막내는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 정도의 스타가 학교 
생활을 알뜰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내가 [아무개]군을  좋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막내 주위에는 [아무개]군에 대해 막내만큼 믿을 만한 情報源을 
가진 학생이 없다. 자기 아빠가 [아무개]군의 선생님이기 때문이
다. 자기반 친구 중에는 농구선수의 신상명세를  줄줄이  외우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학생도 [아무개] 얘기만 나
오면 최소한 우리 막내 앞에서는 움츠러든다는 것이다. 우리  아
빠는 [아무개] 오빠의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지도교수님]인
데, 하며 이야기하면 누가 감히 대꾸하고 나서겠는가?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는 교실에서 [아무개]군을 본 적이 없다. 
내 강의의 수강생 명단에 분명히 그의 이름이 올라 있어도, 그는 
수업에 와주지 않는다. 신문방송학과의 필수과목은 단  두과목이
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강의에도  단  한번 
얼굴을 내민 적이 없다.
 딸아이에게 나는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했다간  [아
무개]군만 곤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의 모교인 고대에 
대한 이미지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처박힐 것이다.
 운동선수는 [아무개]군만 그러는 게 아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
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운동선수이지 베울 [學]자의 학생은  아
니다. 학교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게  어김없이  F학점을 
줘도 학교에서 성적을 고쳐 모두 졸업시킨다. 이런 법이 어디 있
는지, 가끔 학교를 상대로 무슨 소송이라도 걸어보고 싶을  때가 
있지만 모난 짓하기 싫어 꾹 참고 산다.
 고대 여학생이 미스 코리아가 됐다고 해서 화재다.  또  하나의 
스타가 탄생한 셈이다. 어느 교수의 연구실에서 잠깐 마주한  적
이 있는 그 학생은 정말 미인이었다. 나는 세계에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어하는 그녀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
로 믿는다. 그러자면 그녀는 수업을 빼먹게 될 것이다. 출석일수
를 채우지 않을 경우 그녀는 어떻게 될까? 아마 그녀는 그냥  졸
업장을 받을 것이다. 우리 고대는, 스타도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
면 가차없이 자르는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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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Soo-il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자연어처리연구실
   E-mail address: kimsi@swsys.korea.ac.kr                Tel.: 02-92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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