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oreaUniv ] in KIDS 글 쓴 이(By): kimsi (--수이리--�`) 날 짜 (Date): 1994년06월01일(수) 14시48분51초 KDT 제 목(Title): [고대신문] 5/30 사회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이주성 (knews ) [고대신문] 5/30 사회-노동자생산협동조합 06/01 11:37 248 line K007 노동자 생산협동조합과 기업공동소유 자율적 집행 이뤄지는 노동과 소유의 통일체 주식회사 이후 자본주의체제 극복하는 경제모델로 주목되기도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 동 조합들 중에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기원은 로버트 오웬 (1785-1858)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버트 오의疋옥또藍�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수단으로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은 [로치 데일 면사공장]이며 이것이 현재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기원 이다. 그러나 로치데일의 실험은 자본증자과정에서 노동하지 않 는 사람들을 주주들로 모집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해 결국 보통 의 주식회사로 전환돼 버리는 실패를 낳고 말았다. 로치데일 실 험의 실패 이후 협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보다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변 혁수단으로 파악되기 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몇몇 개인들의 고용불안이나 노동소외 등에서의 구원을 위해 거의 자연발생적으 로 설립되어 왔다.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의 현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 가장 많응犬� 미국, 일본 등등에서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 생산협동 조합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들 중에서 대단히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의 면에서도 중소기업 들이 압도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정한 규모이상으로 성장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에서는 자본과 임노동관계가 재생산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에도 불 구하고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은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형태이다. 이것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몬드라곤에 형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성공사례 때문 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신부였던 호세 마리아 아리즈 멘디아리에타의 교육을 받은 다섯명의 젊은이가 1955년말 냉장고 를 생산하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울고 ULGOR]를 설립하면서 시 작됐다. 울고의 성장과 더불어 이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생산협 동조합들의 결합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소비^교육^기술연구^ 사회보장^농업을 망라하는 방대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에서도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같은 노동자 생산협 동조합의 현실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울고를 중심으로 관련협동조합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스페인의 환경적 조건에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는 성장의 호조건이 주어지지는 않 았다. 사실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는 스페인 내전의 결과 거 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피폐화된 조건에서 출발했으며 이점은 자 본주의적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가능케한 성장의 열 쇠였다. 그러나 한국의 현재의 조건은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이 미 거대한 규모의 주식회사들이 지배하고 경쟁하고 있으며, 노동 자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주식회사들의 숲을 비집고 나와야 한다는 악조건을 동반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규 모의 주식회사를 노동자들이 일정한 정도의 출자금을 출자해서 인수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할 수 있 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협동경영연구회의 김성오씨를 중심으로 의식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운동은 이러한 가능성에 촛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가능성을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는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사례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회사를 노 동자들이 직접인수해서 만든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인 마산의 [광 동택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으며 무공해 가루비누와 세 탁비누를 생산하고 있는 [협성생산 공동체], 이외에도 가내공업 수준인 [일꾼 두레]나 [실과 바늘] 등의 한국의 사례들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충분한 현실성은 보여주지만,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같은 체계적인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으로의 성숙에는 많 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기업공동 소유와 현실적 가능성 협동조합 설립의 일반적인 경향은 자본주의 사회내부에서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된다는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수단으 로 고려하더라도 기업을 하나하나 설립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성 장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경 향과는 달리, 기업공동소유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규모 의 주식회사들을 어떻게 노동자들이 소유한 기업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 해명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기업공동소유의 창시자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미래사회 를 예견했던 칼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 적으로 노동자들이 기업활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계획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자본론} 제1권 제1장)로 전화될 수밖에 없 음을 예견했으며, 이러한 자유인들의 연합체의 소유구조는 연합 된 생산자들의 소유 또는 직접적인 사회적 소유({자본론} 제3권 제27장) 즉 기업공동소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업공동소유의 기원이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이론적 결론을 넘어서는 [현실적 가능성] 정도로 세계 노동운동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 다. 기업공동소유의 현실적 가능성은 특히 스웨덴 노동계급에 의 해 1976년 주장돼 공동소유기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임노동 자 기금 또는 집단적 소유기금]에서 찾아진다. 스웨덴 노동계급의 요구의 핵심은 주식회사의 주식, 즉 관념적 소유증서 또는 소유권을 해당기업에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들이 [공동소유지분]으로 확보함으로써 현실의 모든 주식회사를 기업 공동소유 회사로 전환시킨다는 것이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자금 을 모든 이윤의 20%를 임노동자기금으로 조성하여 확보한다는 것 이었다. 스웨덴 노동계급의 요구는 각기업 주식의 2%라는 아주 적은 액수의 기금조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패했다. 그렇다 하더 라도 스웨덴의 사례가 시사하는 중요한 핵심은 기업공동소유의 현실적 가능성이며 특히 임노동자기금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을 유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기업공동소유의 현실적 가능성은 노동자 생산협동조 합의 가능성보다 높다. 첫째 이유는 개별 그룹차원의 기업공동소 유의 현실적 가능성이 올해초 있었던 신호그룹의 종업원집단지주 제 선언으로 분명해 졌기 때문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전체 노동 자들에 의한 공동소유지분 확보이며, 또한 이러한 내용의 선언은 자본주의 역사에 없던 일이다. 둘째 이유는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방향성인 기업공동소유를 가로막고 있던 국유화 주장이 사회주의 의 급격한 퇴조와 함께 빛을 잃고 있는 반면에 올들어 기업공동 소유를 정치적 요구로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활동으로 기업공동소 유의 이념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이나 기업공동소유의 기원에서 공통적인 사 상은 [해당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사 상]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노동자들의 대변자임 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기업을 [국가소유]로 전환시키고 바로 그들 [대변자들]이 생산전반을 계획하고 통제한 다는 [레닌주의적 사상(또는 사회주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 르다. 사회주의 몰락 및 사회주의와 결부된 이론의 퇴조와 동시에 공 산주의 사상의 구체적인 실례로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로버트 오웬에 의한 공산주의의 현실적 표현)과 기업공동소유(마르크스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 표현)가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 다는 사실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에 게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주의도 아닌 자본주의의 유지도 아닌 그러나 이 두체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정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산주의 사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한 일이다. <사회부> #국가보안법 개정의 향방 본질 빗겨간 야당입지 타개책으로 활용 예상 최근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 데, 6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논의키로 합 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올들어 국가보안법 개폐를 두고 논란이 이는 한편, 국가보안법 유지명분을 위해 출판^예술계는 물론 컴퓨터 통신까지 이법이 무 차별 적용돼 왔다. 이런 상황아래 지난 17일(月) 여야총무회담에 서 다가올 6월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국가보안법은 1948 년 개정이래 지금까지 확대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온 것에 비 해 이번 개정논의에서는 축소개편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제 파시스트 식민치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된 이래 7차례 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비상시기를 전제로 한 임시법안이었지만 그후 정 치적 목적을 위해 강화돼 왔다. 제1차 개정은 1949년에 이뤄졌는데 해방이후 혼란상에서 국가보 안법으로 인해 폭주된 사건양을 졸속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되기도 전에 1950년에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 등 국내외의 강한반발에 부딪쳐 2차개정을 하게 됐다. 3차 개정은 정부의 60년 정부통령선거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개정 된 내용 중 정보수집죄, 인심혹란죄 등 비난의 촛점이 되던 항은 4.19이후 4차개정에서 삭제됐다. 그러나 4차 개정에서는 불고지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5차개정은 1962년 군사쿠데타후 임시정 권 하에서 제정됐다. 반공과 국가재건을 내걸었던 군사정권은 국 가보안법의 횡포를 앞서는 반공법을 제정했고 1980년 또다른 군 사쿠데타 후 이뤄진 6차개정에서는 舊 반공법을 흡수해 국가보안 법과 반공법을 일원화하고 형량과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나 3당합 당으로 더이상 논란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91년 거대여당의 횡포로 제7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7차 개정을 통하는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정치상황 과 밀접히 연관된 채 개정되어 왔다. 그런 양상이 현재는 야당의 국가보안법 축소요구와 여당의 체면치레로 다소간 축소개편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 개 정합의 외에 여야는 국회법사위를 통해 기초작업을 하자는 선까 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합의문 맨끝에 첨부된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적극적인 논의과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제 논의가 시 작됐다는 것정도의 의의를 가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줄기찬 야당의 요구에 여당이 생색을 내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이다. 이런 면은 전국연합 등 민중운동진 영도 이번 합의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여당의 탐탁치 않은 반응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민주질서수호법을 대체입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보안법이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을 강조하고 안보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대체입법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 당의 국회법사위 간사 姜喆善의원은 {시대적 의미를 잃고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개혁 중의 개혁의 하나인 국가보안법 문제는 아직 정치적 쟁점이 되지는 않은 채 개정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야당은 이번 여야합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 상무대 조사 등 국정조사에 별 진전이 없을 경우 국가보안법 문 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 폐가 여야의 이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사회부> 인터뷰-李이선근 경제민주모임 대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기업을 소유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제민주모임의 대표이며 도서출판 {자 유인}을 경영하고 있는 이선근(남^40세)씨를 만나 경제민주모임 의 이론적 바탕과 활동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제민주모임에 대해 설명해달라. -기업들이 전문경영자에서부터 일용노동자까지 해당 기업의 전 체 노동자들의 공동소유로 전환되는 데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 기 위한 모임이다. 기업공동소유를 통한 뿌리깊은 소유문제의 해 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칭을 개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공동소유의 달성은 종업원지주제같은 기업내부의 자금을 통해서 또는 공동출자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으나 가장 빠른 방 법은 정부가 기업공동소유기금을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정 치적으로 강요해내기 위해 [경제민주당 창당을 생각하는 모임]으 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모임 자체가 당건설에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아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기존의 운동에서 제기되던 것과는 어떤 점에서 달리하고 있나. -먼저 마르크스의 청년기 사고와 {자본론}을 전후로 한 중년기 사고는 분리돼 이해돼야 한다. 미발달한 청년기 사고로부터 폭력 혁명^국유화가 도출됐으나 {자본론}을 쓰면서는 자본주의 내부의 공산주의적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 레닌에 의해 폭력혁명에 의한 국유화가 공산주의의 미래로 비쳐졌지만 국유화는 필연적으로 관 료주의를 낳았을 뿐, 현실 사회주의 몰락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공동소유를 통한 소유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회사의 92%는 주식회사이다. 여기서 중시해야 할 것 은 경영자가 자본가가 아니라 대주주가 자본가라는 사실이다. 곧 회사를 소유하는 방법은 주식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여기서 정치적 힘이 필요하며 기업공동소유 가 이뤄지게 되면 노동자의 자율적인 집행과 노동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최초로 제기된 이론인 만큼 비판도 많을텐데. -아직 체계적인 비판이 이뤄질 만큼의 조건이 성숙되지는 못했 다. 그러나, 대체로 마르크스의 한계를 레닌이 뛰어넘었다고 말 하고 우리들에 대해선 무정부주의같다거나 공상적이다는 말을 한 다. 또, 혁명의 지도자가 그리 필요하지 않은 점진적 혁명에 대 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해달라.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에 설명회를 갖고 있다. 앞으로 경제민주 캠페인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선전, 경영참가투쟁 등은 물론이고 10개 대학에서 대학생모임을 만들고 학원 내에서의 선전을 강화 할 계획을 갖고 있다. :) ------------------------------------------------------------------------------ Kim, Soo-il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자연어처리연구실 E-mail address: kimsi@swsys.korea.ac.kr Tel.: 02-924-20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