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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kimsi (--수이리--�`)
날 짜 (Date): 1994년06월01일(수) 14시46분17초 KDT
제 목(Title): [고대신문] 5/30 사회 - 제2기 한총련 출범


 이주성   (knews   )
[고대신문] 5/30 사회-제2기 한총련 출범       06/01 11:35   202 line

 K006
 제2기 출범식을 맞은 [한총련]을 둘러싼 논쟁

 학생회 연대기구로서의 위상 둘러싼 논란
 정치일변도 탈피, 학생대중의 다양한 의견 수렴 요구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현준, 이하 [한총련]) 제2기 출범
식을 앞두고 한총련개혁모임에 대한 논쟁을  시작으로  한총련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전대협]에서  [한총
련]으로의 전화는 학생대표 중심의 체제를 학생회 최소단위인 과
학생회까지를 일직선상으로 묶는 학생회 연합체로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거치면서 한총련은 과도한 정치투쟁, 운영상
의 비민주성, 학생들의 참여저조 등 형식상의 학생회 대중조직으
로서 여러 문제점을 노정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좌파총학생
회장단 연석회의가 [진보를 향한 연대]라는  [한총련]개혁모임을 
꾸려 활동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표면화되어 나타났다. 
 지난 4월에 부산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를  향한  연
대]에서 제기한 [한총련]개혁의 6대과제는 #총학생회 연대기구로
서의 위상과 임무 재정립 #학생사회의 다양성을 인정^부문운동의 
활성화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통한 공개대중조직화 #조급한 
정치타도 투쟁선언 경계 #북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힐 것 등이 
주요골자였다. 
 먼저 [한총련]이 총학생회 연대기구로서 위치하기 위해서는  학
생사회의 다원화 경향을 인정하고 권력의 분산과 다양한  연대활
동으로 새로운 학생회 연대질서를 이루자는 것이다. 
 운영의 투명화, 공개화 등 [한총련]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우
선 집행부 인선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의장선거에 있어서도  대의
원 중 20%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는 등 의사수렴체제가  까다로
와 다양한 견해를 수렴퓌적 한계는 인정돼지만 조급한  반김
영삼타도는 합리적 정치실천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
불어 [한총련]의 통일우선주의는 통일운동에 있어 더이상 대안이 
될 수 없고 친북적 경향 등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진보를 향한 연대]의 구성과 이의 활동에 대해 [한총련] 
내부에서는 [한총련]의 분열을 가져오는 주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본교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정태흥(법91)군은 {개혁모임은 [한
총련]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학생회 대중조직으로서의 [한총련]의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공공연이 [한총련] 대체세력임을 자
임하는 등 이들이 주장하는 [한총련]강화 이면에는 정치적  입장
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한총련]개혁모임 [진보를  향한  연
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한총련]의 사업전반이 정치투쟁으로 일관돼고 있다는  비
판에는 {학원개혁 등에서  공동연대 투쟁을 소홀히 한  것은  사
실}이라고 말한 뒤 {[한총련]은 [전대협]의 정치일변도에서 탈피
하여 [학자위]등 부문계열 운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
조했다.  
 한편, 위와같은 [한총련]의 문제점 지적으로 논란이 됐던  교내 
대자보논쟁에서는 [한총련]의 성격규정에 대한 질문도 던져졌다. 
[한총련]이 학생회의 대중조직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면에서는 지나친 정치투쟁의 집중으로 학생들에게 가까
이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한총련]은 뚜렷한 정치적 노선과 전술을 견지하고 있어  정치
조직적 성격을 띤다}는 정경대 학생회장 명의의 대자보에서 이러
한 논란은 시작됐다. 
  또 정경대학생회 교육선전국장 이승헌(정외91)군은 {단지 학생
회의 연합체라는 형식을 안고 있다고 해서 현재 한총련을 대중조
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한총련]이 진정한 대중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단일화를  통한  정치투쟁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성까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개혁모임에 대해 [한총련]의  분열과 
단결의 차원에서 논쟁하는 것에 앞서 한총련의 구체적인  문제점
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이 정치투쟁만
이 아닌 다른 부문계열 운동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박대자보에서는 한총련이 엄연한 대중조직임을  강
조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학과  학생회장  김동근(경제
92)군은 {한총련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고 해서 정치단체로 규정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으며 {기층  학생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총련]은 학생회의 유일한  대중조직의  체계속에서 
정치적 지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양측 모두가 이러한 대자보 논
쟁이 학생들에게 과거의 계파성에 뿌리를 둔 기득권싸움으로  비
칠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문과대 학생회장 유재율(사회89)군은 한총련의 비민주성과 편향
된 정치투쟁을 한총련개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가장 중요
한 문제는 기층 학생회의 강화라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중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
져야 하며 또 한총련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정치투쟁의 
구호만이 앞설 때 학우들은 학생회에서 더욱 멀어지고 이는 학생
운동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한총련의 특정 논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학생회가 학우들
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야 한다는 문제와 한총련의 민주적 강화
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한  기초
단위의 학생회 강화강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대립구도가 남아있지만 서로의 조직적, 정치적 견해와 질서를 인
정하는 가운데 연대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나 자신이 한총련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고 부터는 한총련의 과
격한 정치적 구호에 부담을 느꼈다}는 한 새내기의 말처럼 [한총
련]이 총학생회 대중조직체로 위치하기 위해서는 학생대중의  다
양한 요구들을 담지해 냄과 동시에 이를 학생회강화로, 한총련의 
강화로 연결해 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로 보인다. 
                                                    <社會部>

 [생대련]의 출범과 활동방향-----

 차별 해소한 합리적 좌파 자임
 학생회 배제한 투쟁노선 비판받기도

 학생운동의 환경변화와 함께 새로운 운동방식을 제기해 온 제 3
세대 학생운동진영이 지난해 총학생회장 선거에서의 약진을 발판
으로 활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 [21세기 연대]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한  [생활진보 
대중정치 모임]은 지난 22일(일)  동국대에서  전국규모  조직인 
[전국 생활진보 대중정치 대학생연합](회장=이철원, 이하  [생대
련])의 출범 대의원대회를 가졌다.현재 [생대련]에는 서울대, 동
국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5개 학교 3백여명과 이화여대, 
경북대가 참관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 3세대 학생운동권임을 자임하는 이들의  출범배경은  기존의 
학생운동주체들의 계파성을 위주로한 과거회귀 경향과 구호^운동
의 관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기존 운동권에 대한 비판에서 시
작된다. 기존의 민족해방 대 민중민주의 대립구도를 해체하고 새
로운 정치세력을 공개 정치화해 제반 정치세력과의 연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나타난  [생대련]의  총노선이
다. 또 정치노선의 차별성 보다는 통일운동에 적극성을 띠고  있
다.
 [생대련]은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계열의 정파대립구도를 넘
어 합리적 좌파형성]이라는 구도아래 95년까지 강력한  연합조직 
형성을 통해 학생운동의 질서재편의 신주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정치대학생연합, 진보학생연합과의  3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나아가 진보라는 폭넓은 범위에 모든 세력을 결
집시켜 광범위한 연합체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철원(서울대 국제경제89) [생대련] 회장은 {학생회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회의 지방분권, 네트워크제 도입으로 학생운동의 부문운동적 
성격의 강화를 주장한다. 학생운동이 민주화투쟁이라는 정치일변
도에서 벗어나 환경, 여성, 문화 등 다양한 부문운동을 포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대련]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한총련의 친북적 통일운동노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중주체의 통일운동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운동의 제3세력에 대해서 본교 대장정학생연
합 장도환(경영91)군은 {부문계열의 운동강화는  당연한  주장이
다. 그러나 투쟁은 정치조직에서, 생활^학문은 부문운동에서  이
루겠다는 것은 변혁^투쟁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
다}며 {학생회를 진보적 전문인원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주장한는 
것은 학생회에 기반을 둔 학생운동의 역할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생대련]내에서도 [생대련]이 대중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
어 고립을 자초하고 3단체 통합논의 자체가 회의적이며,  통합에 
치중하기 보다는 [생대련] 내지는 각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속에서도 생대련이  제반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학생운동안에서 한축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
이다. 
 지난해 학생회장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생대련의 약진 및  비운
동권의 약진은 이를 뒷바침하는 언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극화
됐고 기존 운동진영의 관성적인 구호속에 지친 학생들에게  생대
련의 주장은 우선 신선함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론과 활동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고  여기
에 진보적 변혁성을 견지해 낼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鄭米玉 記者> 


  법과 사회 : 정치관계법(3)-지방자치법

 지방현안에 대한 행정전념엔 한계내포
  
 지방자치법은 조례와 규칙, 자치사무,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법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었던 반쪽 지방자치를 넘어  자치단체
장까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할 수 있게 해 완전한 모습을  갖추
고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농
촌복합형의 자치단체를 두도록 하였으며(제7조 2항), 지방자치단
체의 폐지, 분리통합 또는 주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
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제13조  2항)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보다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문제로 제기된다. 부시장과 부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제102조 3항)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직무이행명령제 도입(제157조 2항)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
다.
 대통령의 직접적 인사통제인 임명권의 경우는 주민들에 의해 선
출된 자치단체장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부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더 많이 처리해온 관례를 생각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욱 커지며 부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상황이 개입되면 자치단체장은 매우 갈등적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자치행정은 뒷전에 밀려날 공산이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제의 경우는  중앙정부
의 불안감을 상쇄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직선  자치단체장
에 대한 직접적 간섭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압력을  행사하
겠다는 표현인 것이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개
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자치단체  사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집권적 행정체
계 하에서 제정돼 지방자치제의 사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인 
수도권 정비사업법,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중소
기업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
시한 제9조의 취지가 크게 제한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올바로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요소와  정부의  간섭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한  행정에  치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다.                                                     <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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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Soo-il                       고려대학교 전산과학과 자연어처리연구실
   E-mail address: kimsi@swsys.korea.ac.kr                Tel.: 02-924-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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