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5년 6월 4일 토요일 오후 02시 44분 28초 제 목(Title): Re: 어느 벤처기업인의 눈물 Minkyu님의 글을 원론적으로만 맞습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대부분의 1차 벤더(하청업체, 좋은 말로 협력업체)들은 첫째 거래조건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말기"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걸 수도 없고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비슷한 경우를 보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A가 만든 옷 B를 e마트에 팔았다고 칩시다. A란 기업은 까르프나 월마트에 B를 팔면 당장 거래가 끊깁니다. 딱지가 다르고 유사품인 b를 파는 것까지는 잘하면 눈감아줄 수도 있지만 ... 그나마 규모가 되는 업체나 1차 벤더가 되는 것인데도 이 모양이죠. 영세한 업체인 경우 A업체가 만드는 모든 물건을 한 곳에서만 팔 수 있죠. 참고로 대기업끼리는 거래 관계가 어느 정도 공정합니다. 이해가 안되신다고요? 한국에서 조금 살아보시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날이 올 겁니다. :(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