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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 in KIDS
글 쓴 이(By): parresia (누구게)
날 짜 (Date): 2000년 7월 31일 월요일 오후 08시 54분 54초
제 목(Title): Re: [Q] 박사과정 학생이 중간에 취직하려면




  TO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님이 옮기게 되는 내년 3월 1일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요.(근데, 특례법 개정되었습니까?)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은 박사과정 수료(연구학점(=세미나)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이수요건을 마친 학기)시부터 입니다. 보통 남들 듣는데로
 과목을 들으면 3월1일부터 전직이 가능하게 되지요.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3년차 3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2월쯤 학생과 병역 담당하시는 분께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벤처로밖에 전직이 안되므로 
 만약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벤처가 아닌 중소기업도 존재하지요...)으로 
 가시고자 하실 경우엔 2월이 되기 전에 회사쪽의 확답을 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미나는 특례와는 관계 없습니다. 전산과의 경우 수료 요건에 분명 세미나가
 있었지만 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미나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 예가 되겠지요.

  또, 만약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수혜경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별로 비싸지는
 않고 한학기 15만원 꼴입니다. 2년차 마치고 그만두면 아마 한 60여만원을
 학교에 내면 될겁니다. (이것도 매년 경비가 오르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역을 담당하시는 분께 문의해 보십시오.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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