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ltureOfKids ] in KIDS 글 쓴 이(By): zeo (김태연) 날 짜 (Date): 1996년10월16일(수) 19시42분53초 KST 제 목(Title): Re:[kids의 소유권] 저어... (헤헷, 글 안올리려고 했는데, 손이 근질거려서...) kids software의 저작권은 조산구씨에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kids는 Eagle BBS를 고쳤다고 했지요. 그 이야기는 kids software는 조산구씨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Eagle BBS의 저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혹은 조산구씨가 그 저자와 협의를 해서 저작권을 허락받지 않는 한, kids의 저작권은 조산구씨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산구씨는 어디까지나 한통의 사원으로서 kids software를 제작했으므로,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저작권은 한통측에 있지, 조산구씨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글 '삭제'도 저작권 위배에 해당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근거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즉, 지적 저작권에 해당되는 한 예)의 저작권 관련 문구에는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이 나열되어 있지, '삭제'는 없습니다. 저작권은 '삭제'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의 말씀들이 겉보기에는 정의롭고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당위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ZZZZZZ zZZ eeee ooo zZ Eeee O O ZZZZZZ Eeee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