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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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얼굴()
날 짜 (Date): 1996년04월28일(일) 10시29분17초 KST
제 목(Title): 고고학으로 본 구약 속의 역사 (13)




     시내산 언약과 모세 율법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야웨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

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출 19:18)."

   이러한 불 붙은 시내산의 묘사를  화산 활동으로 보는 어떤 학자들은 에둠 

남동쪽 고대 미디안  족들이 살던 곳을 시내산으로 주장한다. 이곳이  화산 활

동이 유력한 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 산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한 것은 아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

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호렙(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


아까지 11일 걸린 사실(신  1:2)과 엘리야의 호렙산까지 여정(왕상 19:1-8), 초

대 기독교회의 전통, 그리고 출애굽 여정의 지명들을 점검해  볼 때 시내 반도 

남쪽에 시내산이 위치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야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십

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함무라비 법

전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1901년부터 페르시아의  수사(성경의 수산)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프랑스 

고고학자들은 길이 2,25m  정도의 검은 돌기둥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소위  함

무라비 법전으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일부 귀절들과 비슷한 부분들

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를 유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함 14: 함무라비 법전 조항

을 말함)."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6)."

   "만일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잘라야 한다(함 19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5)."

   "만일 누가 다른 사람의 눈을 뽑았으면 그의  눈알도 뽑아야 한다. …… 뼈

를 부러뜨렸으면 …… 뼈를 부러뜨려야 …… 이를 …… 이도 부러뜨려야 한다

(함 196, 197,  200)."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 

21:24, 25)

   이밖에도 임신한 여인을 유산케 한 경우, 황소가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도

둑질한 경우 등이 성경의 내용과 유사하다. 함무라비  법전이 주전 1750년경에 

만들어졌으며로 모세 시대보다  수백 년 이른 시대에 속한다. 그러나  모세 율

법을 단순히 함무라비 법전의 모방과 확대로 볼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첫째로, 두 법률 조항의 유사성은 조상들과의  일반적인 지적·문화적 유산

의 유사성에 기인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모세 율법은 종교법이고 함무라비법

은 시민법으로 내용의 차이가 있다. 셋째, 모세 율법은 농경 유목 사회를 기반

으로 하고 있으나, 함무라비법은 도시 상업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넷째,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된 신적 기원의 법이지만,  함무라비법은 태

양신(샤마쉬)의 이름을  빌어 함무라비 자신이 공포한  인간적인 법이다. 다섯

째, 모세 율법은 함무라비법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고대 근동에는 함무라비법이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설형 문자

로 쓰여진 법들이 있었다. 주전 21세기의 우리 남무(Ur-Nammu)법전, 주전 20

세기의    에쉬눈나(Eshnunna)법전,    주전    1900년경의    리핏-이쉬타르

(Lipit-Ishtar)법전들이 그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법은 우주 질서의 한  양상이

었으며, 다양한 종족 집단을 하나의 공통된 문화로 묶어주는 힘이었다. 따라서 

법의 존재는 종족의 생사의  문제였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 특히 십계명은 시

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규정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양자택일하거나 

가감될 없는 필연적(apodictic)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한상인, 1996, {고

고학으로 본 구약속의 역사}, 예인, pp.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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