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elcom (온누리에) 날 짜 (Date): 1996년01월18일(목) 18시25분05초 KST 제 목(Title): 한국에서 낙태에 대한 법은 ? 대한민국 형법 227장에 "낙태의 조"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법 제27장 제269조에 보면 부녀가 악몽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나마 이 조항도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한편, 모자 보건법 14조와 모자 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낙태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 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단히 폭 넓은 예외를 두고 있다. 특히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1년 중에 국회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269조의 벌금을 1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량조정하는 대신 모자 보건법의 낙태허용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넣은 것을 볼수 있다. 낙태를 더욱 합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