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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aureen (Doctor豚)
날 짜 (Date): 2000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12시 26분 37초
제 목(Title): [한겨레]가정폭력은 학습되는 것


[의학외의의학] 가정폭력은 학습되는 것! 

하니리포터의 타살인가 자살인가를 읽고.. 

가정 폭력이 점차적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한국에서는 가정내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습에 
젖어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간의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통계적, 경험적으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동은 
폭력적인 성인이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안다면, 폭력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정폭력의 억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즉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아동이 폭력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일이다. 


즉, 필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폭력은 학습된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동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당연시하게 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폭력의 가해자도, 사실은 
다른 해결 방법을 학습하지 않았기에 문제해결을 폭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은 가족치료라는 개념으로 한가족 모두가 치료받아야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으나, 아직 폭력의 피해자를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조차 
제대로 없는 한국의 실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정폭력은 의학의 분야에서 주로 가정의학과나 정신과, 응급의학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초진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하게 되나,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극소수이다. 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직 200명도 채 되지 않긴 하지만, 가정폭력을 전공하는 전문의는 한 
손으로도 다 꼽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의학계에 
있어서는 그나마 응급의학과가 발족되기 전에는 무관심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폭력의 정의와 한국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이란 "법적이든 사실적이든 한 가족이나 친인척간에서 다른 가족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육체적, 성적학대(emotional abuse, psychologic abuse, economic 
abuse, physical or sexual abuse)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노인과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방치나 무시, 부적절한 부양과 양육이 포함된다. (틴티날리편 
제5개정판 Emergency Medicine에서 내용 인용) 


대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편의상, 아동학대, 노인학대, 여성학대, 성폭력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대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응급실에 오는 외상여성의 16-25%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이며 비외상을 
포함하면 더욱 많을 것이고 가정폭력의 95%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한국의 
경우에 적은 이유는 감추려고 하고 가부장적 제도에서 참고 있기 때문일 것이지만, 
여성의 전화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1992년 보건복지부 조사는 남편의 61.0%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는 남편의 50.5%가 한번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다하여 얼마나 가정폭력이 많은지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유의 할 것은 

1.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보다 가혹한 학대를 받는 다는 것이고 

2. 한국에서는 육체적 학대가 아닌 학대는 대개 무시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는 소위 황혼이혼의 2가지 사례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 

3. 고소나 고발을 아동학대와 달리 제 삼3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 필자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4. 가해자는 위에서 말하다시피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폭력을 학습한 결과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예방과 재발에 중요하다. 


1. 필자가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가정폭력의 경우, 결혼한 부부간의 경우는 
경상(전치 2주 이하)이었으나,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는 모두 동거관계,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경우, 현행 법적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으며 미약한 사회의 지지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순히 폭력으로만 고발할 수밖에 없으며,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에서인지 위험한 상태로까지 중증이었다. 
(예1. 전신타박상으로 온 몸이 시퍼렇게 변한 환자. 예2. 척추골절까지 초래한 
환자 등 모두 동거관계였음) 


2. 그나마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적 학대만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육체적 
학대조차 25명중 1명만이 가정폭력으로 처음 진료상 밝혀졌으므로 육체적 폭력 
외에 경제적, 정서적, 정신적, 성적 폭력은 대부분 신경성 질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학대의 경우는 응급의학과에서 주로 
보지만, 다른 학대의 경우, 정신과나 가정의학과 등의 관심이 시급하다. 


3. 현행 가정 폭력에 대한 법률은 법적絹� 사실혼이든 부부간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피해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고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사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게 
해도 대부분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강제로 
고발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4. 가정 폭력이든 다른 폭력이든 폭력은 대개 학습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가해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갈등해결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가해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갈등해결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반드시 정신과적 진찰이나 
심리상담을 의무화하여야 실제적으로 가정 폭력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상식과 달리 유의해야 할 것은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미국의 경우 

1. 약 40%가 첫 임신기간에 폭력이 일어나며 

2.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의 약 25%가 가정 폭력과 연관되어있으며 

3. 희생자(피해자)가 가장 위험 할 때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헤어지려고 할 때 
가장 심 한 폭력이나 살해를 당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최초의 폭력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의 
대책에 나침반 구실을 한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이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최초의 폭력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폭력은 절대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해서는 안됨을 가해자에게 알려야 폭력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친정과 시댁, 경찰등 주위사람에게 알리며,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어야 하며, 각서를 받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일단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면, 최상의 대책은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하려고 하거나 무시하는 
무반응, 맞대응은 대개 더 큰 폭력을 부르며, 가장 폭력이 빈발할 때가 술을 마신 
후라는 점도 알아야 하며 헤어지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알고 이혼이나 
헤어지려고 결심한 여성은 반드시 보호책을 확실히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도 
이러한 위험을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하니리포터 칼럼니스트 김승열 antius@han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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