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terWeddingMarch ] in KIDS 글 쓴 이(By): maureen ( ,) 날 짜 (Date): 2000년 3월 8일 수요일 오후 04시 18분 10초 제 목(Title):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성차별 하나. 동아일보 기사 분야 : 사 회 등록 일자 : 2000/02/23(수) 17:57 [독자편지]이영춘/국가유공자 자녀혜택 '性차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아들이면 나이나 결혼유무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딸은 결혼을 하면 모든 혜택이 중지된다. 혜택에는 학자금지원, 취업보호,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이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아들은 부모를 부양하지만 딸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부양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독신자와 이혼자가 급증하고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가정이 많은데 대한민국에는 남자 가장만 있고 여장가장은 없다는 것인가. 딸은 효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면서 왜 남녀 차별을 하는지 묻고 싶다. 이영춘(회사원·서울 금천구 독산본동기사 분야 : 사 회 등록 일자 : 2000/03/05(일) 21:22 [동아일보를 읽고]김창석/국가유공자 자녀 공평혜택 추진 2월24일자 A7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남녀차별’ 독자투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는 사회통념상 아들이 호주계승 등 가계를 계승하지만 딸의 경우 결혼하면 친가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는 가계계승과 부양개념을 중시해 여성을 유족 가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었다. 현행법은 출가한 딸이 친가가 무후(無後)일 때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그중 연장자 1인에게 권리를 부여해 친가의 아들과 똑같이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창석(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사무관) ------------------------------------------------------------------------- 법률 제정 당시의 통념이 그랬기 때문이라고 사무관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통념상 합당한 법률이었다 해도 사회가 변하면 고쳐야 하는 법. 하지만 국가유공자 아들들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저 법을 그냥 놔둔다고 해도 불편한 일은 없을 듯 하군요. '호적'상에 없다고 혈연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공자가 공을 세우느라 힘들게 지낸 건 마찬가지인데도 단지 '시집간 여자'라는 이유로 저리도 간단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나라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여자애가 들어 있으면 씨도 못할 것이니 지우자하는 시부모가 계신 걸 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