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Yucatan (Dr부리부리) 날 짜 (Date): 2000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38분 23초 제 목(Title): Re: I-20 서류에서... ================================== 이번에 RA 제의를 받고 유학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참동안 I-20이 안와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번주말에 받았는데 그 I-20에 이상한 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I-20 1page의 '9. Remark'란(돈얘기 나오는 란 바로 다음임..)에 보면, 'includes 1 year grace period according to 8CFR 214.2 (f)(7)(ii)' 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주위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전을 보니 'grace'가 '지급유예기간'이라는 뜻이 있던데, 설마 1년간 R.A.지급을 유예하겠다는소리는 아니겠지요? ================================== 그 문장은 I-20의 5번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즉, 수학기간에 대한 거지요. 거기에는 � 예상수학기간이 적히게 됩니다(예:08/25/2000-06/30/2005) 그리고 이런 문장이 그 아래 있죠? "보통 수학기간은 4년이다" 그런데 위에 제가 적은 기간은 5년이지요?그 차이를 설명하는겁니다. 보통 4년 걸리지만 graceperiod1년 줘서 5년을 예상체류기간으로 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8CFR이라는 것은 TITLE 8 OF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의 약어로서 외국인과 국적에 관련된 연방법 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 214.2 (f)(7)(ii)항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Completion date on Form I-20 A-B. When determining the program completion date on Form I-20 A-B, the DSO should make a reasonable estimate based on the time an average foreign student would need to complete a similar program in the same discipline. A grace period of no more than one year may be added onto the DSO's estim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