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sunlee () 날 짜 (Date): 2000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03분 25초 제 목(Title): I-20 서류에서... 이번에 RA 제의를 받고 유학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참동안 I-20이 안와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번주말에 받았는데 그 I-20에 이상한 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I-20 1page의 '9. Remark'란(돈얘기 나오는 란 바로 다음임..)에 보면, 'includes 1 year grace period according to 8CFR 214.2 (f)(7)(ii)' 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주위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전을 보니 'grace'가 '지급유예기간'이라는 뜻이 있던데, 설마 1년간 R.A.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지요? 고수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