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nogodan (nogodan) 날 짜 (Date): 1999년 11월 2일 화요일 오후 04시 49분 51초 제 목(Title): [질문] J1 비자로 포닥 나간 중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포항공대에 복무중인데, 내년 1월 말부터 UC Berkeley에 포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서류 준비하느라 바쁜 참에 생각이 난 건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문 연구요원은 외국에 나갈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J1 비자로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국외 여행 허가 (1년을 받을 생각입니다.) 기간 중에 국내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하군요. 아버지께서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여름에 한번 다녀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님 그냥 1년을 미국에서 꼼짝 말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1. J1 비자로 미국에서 포닥을 하다가 임시 귀국하는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때 새로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요? (J 비자가 multi 비자인지... 설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2.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경우에 해외 여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선은 포닥을 1년을 신청하고, 내년에 다시 4개월 연장하려 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 6개월밖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없다고 하니 4개월만이라도.. 이경우에는 J 비자는 그냥 기간 연장만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국외 여행 허가기간을 국내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도 연장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요, 비행기 표를 살때, 1년 후에 들어올 것을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편도를 사야 하나요, 아님 왕복을 사는가요? 보통 비행기 티켓의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왕복을 산다면 1년을 넘겨서 있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군요. 포닥으로 나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보드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부탁하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