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1999년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01분 37초 제 목(Title): Re: [질문] fellowship이나 stipend에 세 8233 form이죠 아마? 그런데 만불 공제는 아닐 겁니다. F1 학생은 미국 들어와서 5년간 (돈벌고 5년간이 아닙니다) 연 2000불씩 공제됩니다. 퍼블리케이션 넘버는 기억이 안나는데, US tax treaty에 관한 책자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