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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1998년 4월 28일 화요일 오전 03시 44분 50초
제 목(Title): Re: [Q] jsim님께. 


J1에서 H1으로 바꾸는것은 Two Year Rule이라는 도장이 applied냐
아니냐로 찍혀있는가에 따라 가능/불가능이 갈라집니다.
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있으면 당장이라도 H1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꽤 걸리지만..

미국이나 한국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저 도장이 찍히고, 요새는
미국애들이 한국사람들에 심심하면 이유없이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도장이 찍히면 아주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잘 모르겠으면 변호사 사사 2-3천불 주면 이런 저런 서류를 쓰라고
알려주고 비자 신청해 주는데 대충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비자 만료 한 1년전쯤에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이러 저러한 사유로 여기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데, 도와달라..
뭐 그런 소리를 하면, 한국서 이 사람에 대한 구속권리를 포기한다는
무슨 서류신청서를 보내 준답니다. 이거 한국서 신청하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데 미국서 신청하면 두달안에 해준다고 하더군요.(항상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이민국에다가 two year rule 적용을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걸 보통 대학교의 인터내셔날 오피스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 절대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됩니다.

친절한 직원이라면 어떤 서류를 쓰는지 바로 가르쳐 주겠지만 내가 들어본
것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어림도 없으니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듣고 포기했는데, 알고보니 거짓말이더군요)
만약 불행히도 저와 같은 사람 만나서 절대 불가능하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
박박 우겨서 알아내던가.. 아니면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 보거나..
정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를 만나 보던가요.

아마 대학의 학과장이나 회사의 보스등에게서 여러통의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달 걸려 미국 이민국에서 2년 규정 면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한국-미국
양국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죠) H1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미국서 풀부라이트 장학금 받은
친구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한국서 돈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저런 이유로 Two Year Rule이 면제가 안되면 아예 불가능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Two Year Rule자체가 미국의 상위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기때문이죠.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민국인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항상 승리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경우는 소송비용이 상당히 비싸므로
우리동네에서는 8천불을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돈없으면 못하는 방법이죠.
 
최후로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돈도 없으면 O비자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나오는 비자로 2년 규정이 있는 J1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미국에 머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증명을 보이면 받을 수 있답니다. 아마도 상당히 강력한 추천서가
여러통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한국서도 J1은 최고 3년까지 머물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만 2년까지 한도이죠.

장상현
e-mail : schang@phys.ufl.edu
http://phyp.snu.ac.kr/~schang (korea)
http://www.phys.ufl.edu/~schang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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