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tudyingabroad ] in KIDS 글 쓴 이(By): yschoe (마술사) 날 짜 (Date): 1998년03월29일(일) 12시20분26초 ROK 제 목(Title): Re: [Q] Tax Return Form in USA 우선 세금 공제액은 계산된 최종 세금에서 그만큼을 빼주는게 아니라 징수대상액 (월급 등등) 에서 그만큼을 뺀 다음 잔액을 가지고 그것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4000불이고 다른 수입이 없을때 $14000 - $2000 (한미 세금 협약 공제액) - $2650 (개인 지출 공제 : 결혼 한 사람은 배우자것 까지 $5300) -------------- $9350 <-- 이 금액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되는 액수입니다. $14000 에 대한 세금 $xxx 에서 $2000 빼고 $2650빼는것이 아니죠. 그리고 $2650이라는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아마 작년에 $2500 이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