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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tudio (김홍석)
날 짜 (Date): 1996년06월11일(화) 23시36분14초 KDT
제 목(Title): F-2 visa로 입국할때...

이 번 8월에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아내가 내년 2월에나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20 를 그때가서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I-20에는 8월 11일 이전에 입국하라고 되어있고
부양가족으로 아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F-2 비자를 가진 사람도 꼭 I-20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하는지요?
일단 이 서류로 아내의 F-2 비자를 만들고, 제가 이 서류를 갖고 입국한뒤,
다시 우편으로 아내에게 I-20를 보내줘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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