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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jyoun (예리큰아빠)
날 짜 (Date): 1999년 5월  9일 일요일 오전 01시 15분 27초
제 목(Title): [암호] 미국정부 <=> 학자[조선일보]


번호 : 2/17                 입력일 : 99/05/07 09:24:05      자료량 :37줄

  제목 : [미법원]"컴퓨터 암호체계 정부규제 위헌"
자료원 : 조선일보

      미 정부가 컴퓨터 암호 체계를 인터넷에 띠우거나 수출하지 못하도
록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미 순회법원이 6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순회법원은  특정한 키 없이는 컴퓨터 메시지를 읽지
못하도록  하는 암호 체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부가 무기한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지법의 앞서  판결을 지지하는 순회법원의 판결은  찬성2 반대1
표로 내려졌다.

      순회법원의 베티 플레처 판사는 "미 정부가 재고 용의를 보이지 않
는 상태에서 무기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전자선구자재단(EFF)의 타라 레
미회장은  "컴퓨터 암호  체계  수출의 길을 여는 위대한 첫 걸음"이라고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로써 일리노이대  수학과의 대니얼 번슈타인 교수는 자신의 암호
체계  포뮬러를 인터넷에 띠울 수 있으며 다른 과학자들 역시 "고귀한 과
학적  표현을 자유롭게할 수 있다"고 플레처 판사는 강조했다.

      미 소프트웨어 업계는  그간  컴퓨터 암호 체계를 통해 전자메일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메시지를 보호하는 것이 미 정부의 규제로  외국업체
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풀도록 요구해 왔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논평하기를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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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사에 나오는 Daniel Bernstein의 homepage가 있더군요.

                   ftp://koobera.math.uic.edu/www/dj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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