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shwon ( 偏 心 ) 날 짜 (Date): 1998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12시 17분 05초 제 목(Title): 세금 깎는 얘기... 과세표준 구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죠... 과세급여총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개인연금공제 입니다. 여기서 나온 과세표준의 스케일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나오지요... 여기서 스케일이 작을 경우 근소세를 일부 돌려준 다음... 재형저축이나 특정 주식저축 같은 항목들을 일정 금액까지 빼서 최종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저축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또 내더군요...-_- 위에서 인적공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금 조금 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빨랑 결혼해서 자식들 쭉쭉 낳아 나래비 세워놓고... 양가 부모님 모시면서 효도함서 사는 겁니다...^_^ 감세 기법 중에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게 특별공제 중의 기부금 항목인데... 사학 기부금하구 사회복지 기부금하구 종교 기부금 정도일 겁니다. 공제 가능액이 아마 연봉의 5% 상한에 100만원까지였던가... 암튼 수완(?) 좋은 사람들은... 100만원짜리 가라 영수증도 끊고 그럽니다... 표면적으로 종교단체야 손해볼 건 없죠... 받는 입장에서 기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니까... 야메로 하는 거야... 별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꼬박꼬박 기부를 하신 분들은... 증빙서류 갖춰서 공제받는 것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