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laryMan ] in KIDS 글 쓴 이(By): hitler (네 로) 날 짜 (Date): 1999년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01시 38분 44초 제 목(Title): Re: [질문] 이직에 관해서. 공무원이 아닌 이상 겸직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겸직을 하는 것은 회사 내부 규정의 문제이지, 국세청 등이 간여할 문제는 결코 못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10군데 회사 다니면서 10군데서 월급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는 평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그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시면 고용계약 해지 통고서라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서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