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ExLife ] in KIDS 글 쓴 이(By): limelite (가 맞음...) 날 짜 (Date): 1999년 1월 9일 토요일 오전 01시 45분 04초 제 목(Title): Re: 성적괴롭힘에 대한 한 생각 결국 특정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키즈가 예전처럼 사용자들의 노력과 자정작용만으로 아기자기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키즈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정노력 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특정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뭐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제한 대상에 대한 정의와 그 판단 방법, 대상에 대한 제재 방법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겠군요. 테라익님이 작성하신 문건을 꼼꼼 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문건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잘 정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논의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못하고, 필요성을 인정 하지만, 일단은 그 방법이 하이텔과 같은 대형통신망에서처럼 시삽의 단독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제한 받게 되는 사람이 이의제기하기가 어려운 위험한 방식은 피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판단과정 공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하면, 성폭행에 관해서 재판을 하게되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게 되며, 그러면서 2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요. 누구에게 (성적)모욕이 되는 언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특정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정한 판단을 위해 공개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소한 의문이 있는데, 1:1 톡이나 몇사람만 하는 챗팅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음을 증명하지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누군가 갈무리한 것을 증거로 사용했고, 우리나라 통신 사용자들이 착해서 대부분 갈무리를 조작하지도 않고, 제시된 갈무리를 순순히 인정해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늘상 그렇게 순순히 진행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한사람 내지는 몇사람이서 갈무리 내용을 조작한다면요? 혹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공정을 기하면 서도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이는군요.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도 부탁드리며... (이 글을 원래 CultureOfKids 보드에 올리려고 했고 그 보드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 sExLife 보드에 올립 니다. 양해 바랍니다.) 먼 길 돌아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