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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uriel (조영익)
날 짜 (Date): 2003년 9월 26일 금요일 오후 02시 05분 31초
제 목(Title): Re: 군대와 항명



 실제로 명령 거부가 어느 정도 행사될 수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겠지만, 일단 
 저런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 가능 한 경우는 "교전규칙" (rule of engagement)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제가 미군 부대 들어갔을 때에 제일 처음 교육 받은 것 
 중 하나가 "lawful enemy" -군인, 군수 시설에 관련되서 일하는 민간인 등-
 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러한 교전 규칙이 정립된 것은 미군의 경우 베트남전 
 이후입니다. 맥아더 시절에야 이러한 것들이 별로 고려되지 않던 시기이니 
 말 할 것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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