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litary ] in KIDS 글 쓴 이(By): mengdory (mengdory) 날 짜 (Date): 1997년09월29일(월) 06시27분12초 ROK 제 목(Title): Re: 질문:군 의무에 대해서... 저랑 같은? 케이스로군요... 전가족이민이면.. 군면제(사실 영구연기입니다만) 대상이 됩니다만.. 역시 영주권만 가지고 있다면 한국국민인건 변함없죠.. 하지만.. 흠.. 만 30살 되는해(곧 바뀐다죠? 35살로) 까지 총 한국 체류기간이 365일을 넘지 않는 선에선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365일을 안 까먹고도 한국 방문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할아버님 할머님 회갑 등의 경조사...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한 한국방문 외국기업 취업자의 경우 출장 사유로 인한 한국방문 본인의 결혼을 위한 한국방문... 등의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신후 공항 병무출장소에 신고하시면(입국시) 365일을 ㄲK먹지 않고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군요. 그렇다면 준비하실 서류는.. 학생증+재학중인 학교의 방학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학증명서 같은걸 준비하시면 될것 같네요.. 물론 당연한것이지만.. 영주권등은 항상 휴대하셔야 할태고요... 그럼이만.... 참... 자세한 것은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에 있는 병무청 상담코너서 문의하세요..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더군요... 게시판에서 "이민" 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아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을꺼고요...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