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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amsik (삼식이)
날 짜 (Date): 2003년 1월  8일 수요일 오후 05시 02분 04초
제 목(Title): 시체까지 팔아먹는 의사씨발놈들!!!!!!!!!!




인질살인극으로도 모자라, 이제 시체까지 팔아먹냐 ????

개새끼들.. 내 너희들을 모조리 갈기 갈기 찢어발기고,

솥단지에 푹 고아서 국물 까지 갈아마실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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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身成仁’ 짓밟은 의사들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사체에서 피부 등 조직을 떼어내 의료용품업체에 넘긴 
전문의와 간호사 등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서울의 유명 의대 
교수와 장기기증을 알선하는 사회복지단체 소속 간호사까지 포함돼 있다.


◇실태=서울경찰청은 7일 기증된 사체에서 피부조직을 적출, 의료용품 
생산업체인 ㅎ사에 넘긴 ㄱ대 의대 안모 교수(49)와 ㅊ사회복지법인 간호사 
김모씨(32·여) 및 ㅎ사 대표 황모씨(46) 등 5명을 약사법 위반(무허가 
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ㅎ사에 관절뼈 
등을 공급한 ㅇ정형외과 원장 안모씨(45)와 ㅎ산부인과 사무장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교수가 200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장모씨(46·여)의 시신에서 피부조직을 채취하는 등 총 12구의 
사체에서 떼어낸 피부를 ㅎ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인 간호사 김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방의 대학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근무하는 ㅊ법인 등에 기증의사를 밝힌 박모씨(42)를 비롯한 
5명의 사체에서 등부위를 비롯한 피부를 적출해 ㅎ사에 넘겨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ㅎ사가 안씨와 김씨가 속한 단체에 2천5백만원과 3억원을 기부금으로 
건넸으며 넘겨받은 피부조직은 가공실, 초저온냉동기 등을 갖춘 대전의 
연구실에 보관했다가 인체이식용 무세포진피와 피부성형용 의료용품으로 가공해 
19억2천여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문제점=기증사체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할 법적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은 심장, 간, 골수 등 주요 장기 등을 적출해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주요 장기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독일 등과 달리 피부 
등을 장기로 분류해 놓지 않아 이식을 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어 다른 법률을 
동원해 처벌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피부조직 등을 떼어낸 17구의 사체 중 14구가 패혈증, 폐렴 
등으로 세균에 감염됐거나 노쇠한 조직으로 이식과 적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공인된 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이뤄진 이같은 행위는 국민건강마저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책=경찰에 입건된 의사를 비롯한 일부 의료인들은 현행 법률에 피부이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경찰의 수사가 오히려 위법행위에 가깝다고 항의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최근 국내에 성형열풍이 불면서 성형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무리한 이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료계 인사는 기증 사체는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실습에 
활용하거나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무료이식 수술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 사이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가격경쟁 때문에 수입산보다 훨씬 싼 
국산 사체적출물을 찾으면서 이같은 행위가 벌어진다”며 “금품을 매개로 
거래가 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의 한 관계자는 “장기기증 범위 및 운영 비용 등에 
대한 시행규칙을 시급히 만들어 암암리에 이뤄지는 편법 장기이식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3년 01월 07일 1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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