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3> 날 짜 (Date): 2000년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04시 48분 34초 제 목(Title): 리눅스 상표 독점 사용 불가 ⓝ 리눅스 상표 독점사용 불가[특허법원] 게재일자 : 2000.10.20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Windows)]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S)로 꼽히는 [리눅스(Linux)] 상표권을 놓고 빚어진 국내출판업자간 분쟁에서 또 다시 상표권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법원 제1부는 19일 [리눅스] 상표권자인 권모(37)씨가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선고공판에서 상표등록 지정상품 중 회화, 청동재 조각, 사진, 학습용 모형에 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국내에서는 94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로 사용, 해설서 등을 출간했지만 신청인은 97년에야 리눅스로 상표등록을 마친점 등을 고려할 때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의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뒤 4월 서울지법도 권씨가 [리눅스 관련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이들 서적을 서점에서 철수시켜 달라]며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등 리눅스 상표권을 둘러싼 3차례의 법적 분쟁에서 모두 권씨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권씨는 1997년 5월 [Linux]라는 영문자로 된 문자상표를 서적과 콤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했으며 이에 맞서 웅진출판사 등 17개 출판사는 지난해 8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