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82.64> 날 짜 (Date): 2000년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01시 39분 48초 제 목(Title): [답글]노인들에 대한.... 간단하게 사실관계가 기술되어 있어 대충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선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문제되겠죠. 형법 제 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고,그로 인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그리고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을 보면 값싼 제품 또는 효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마치 비싼 제품인 양 허위로 선전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착오에 빠져 물품을 구입하고 사기꾼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인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과장광고는 허용되지만 이러한 범위를 넘어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들어 허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사적으로 볼때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사안의 경우 기망행위와 그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임이 인정되고 착오와 의사 표시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기망자들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어 일단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취소된 행위에 기해 이미 이행이 되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물품들을 돌려주고 돈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나 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