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82.64> 날 짜 (Date): 2000년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42분 12초 제 목(Title): Re: [푼글] 한가정을 망가뜨린 공무원의 폭� 글에 나타난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건대, 사안의 경우 가해자에게는 일단 형법상의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형법상의 상해죄의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경우 살인미수까지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치명적인 복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위험한 쇠몽둥이를 들어 가격하려 했다든지 하는 정황으로 봐서 이 건은 검사가 살인미수죄로 공소제기해도 충분히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꺼라 보여집니다. 피의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주거부정,도망 우려,증거인멸우려)와 구속의 비례성이 인정되면 구속하게 됩니다. 이는 법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경찰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폭처법 제9조의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유기나 제10조의 행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관할 검찰청에 직접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1000만원 공탁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하는 이유에서 하는 것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도 형사책임이지만 당장 아버님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