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68> 날 짜 (Date): 2000년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06시 12분 57초 제 목(Title): Re: [질문]통신 상에 올라온 글을 다른 �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작행위를 하고 인터넷상에서만 발행한 저작물일지라도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데 지장이 없음) down load해서 이를 기초로 방송드라마의 대본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원저작자의 저작물 내용에 대한 개변(改變)이-수정이나 첨삭 기타 개작 등- 따를 것이고 또 이러한 이용자체가 이미 상업적 성질의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한 원칙적으로 방송국에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의 소지를 없애는게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참고로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공표권,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 견해이고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죠. |